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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Apr 29. 2024

조금씩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지난 4월 20일자 조선일보에 거의 한 면에 걸쳐 큼직하게 인터뷰 기사가 났다. 이 나라 기본법의 조문이 말도 안 되는 문장 투성이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가 수없이 많음을 힘 주어 역설했다. 토요일 주말뉴스는 좀 한가한 기사로 채워지는 게 보통인데 내 이야기는 너무나 심각한 주제여서 잘 어울리지 않긴 했지만 파급력이 있었다. 오늘 월간조선이 필자의 책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를 다루었다.


조선일보와 그 자매지가 크게 문제를 띄웠으니 이제 다른 신문사들이 관심을 보여 주면 좋겠다. 국격을 높이자는 데 힘을 보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 목소리가 모일 때 비로소 국회가 움직인다. 지난 수십 년간 무탈하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문제 삼느냐 할지 모르는데 낡고 일본어투로 찌든 법조문은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 오래도록 '사각지대'였다. 어둠 속에 묻혀 그 실상이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방치해 왔다. 더 이상 이래선 안 될 일이다. 


다음달 말에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언론이 해묵은 우리나라 법조문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해서 더 이상 이래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될 때 제22대 국회에서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이 반듯한 모습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기본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온 국민이 우리나라의 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나라와 사회가 법치주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법조인만 알아볼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접근할 수 없다니 말이 되나.



월간조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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