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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Apr 30. 2024

법조문은 흠이 없어야

개정할 때 표현의 미비점도 개선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다.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으로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의 조문 중에는 표현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더러 눈에 띈다. 일테면 제3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은데 마땅히 있어야 할 주어가 보이지 않는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에서 '책임이라는'의 주어가 없다. 무엇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쓸 때 문법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해진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책임을 진다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또 이 법 제4조 제6항에서도 어색한 표현이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제6항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보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안전'을 굳이 쓰고자 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법은 한번 만들면 두고 두고 쓴다. 그런 만큼 처음에 만들 때 흠이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개정할 일이 있을 때 표현의 미비점도 당연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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