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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y 02. 2024

동어반복은 불필요

'줄이다'와 '저감하다'가 뭐가 다른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약칭 낙동강수계법인데 2002년 1월 제정되었다. 이 법 제33조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이 기금의 용도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제35조의 제2호에는 조금 의아한 구절이 있다.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 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줄이거나'와 '저감하기'는 다른 뜻인가? 그렇지 않다. '저감하다'의 뜻풀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낮추어 줄이다'라 되어 있다. '줄이거나 저감하기'는 '줄이다'와 '저감하다'가 서로 다른 뜻일 때나 가능한 표현이다. 그런데 뜻이 같은 말을 '~거나'로 연결했다. 


'줄이거나 저감하기'는 동어반복이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이든지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이든지 어느 하나를 택하면 될 일이다. 법조문은 명료해서 의문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은 명료하지 않고 의문을 자아낸다. 뭔가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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