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하거나'는 없어졌으나

형법 개정에 부쳐

by 김세중

2026년 3월 12일은 대한민국 법제사에서 상당히 뜻깊은 날로 여겨진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의 언어'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온 나로서는 그렇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최근 국회에서 형법이 개정되었고 오늘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새 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형법에서 간첩죄가 개정되고 법왜곡죄가 신설되었다. 내 관심은 간첩죄에 관한 조항이다.


종전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새 형법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98조의2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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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쉬운 한국어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024), '민법의 비문'(2022), '품격 있는 글쓰기'(2017)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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