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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세 신고

이념적 배경

by Ariadne Jan 27. 2025

플랫폼 노동자의 과세 방식



플랫폼 운영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 중 중개 수수료를 우선 공제하고, 이 공제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반면,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 의무는 노동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플랫폼 노동만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와 기존 소득에 추가로 플랫폼 노동 소득을 얻는 경우, 각각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다른 소득원이 없이 플랫폼 노동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규모가 크고, 소득 활동의 지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반대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                    

     

브런치 글 이미지 1


둘째,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으면 과세유형은 고용 상태와 사업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처리된다.         

           

브런치 글 이미지 2

플랫폼 노동자는 초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저소득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연간 과세표준이 약 1,200만 원을 초과하기 전에는 6%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하면 세율 최소 10%~최대 45%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연간 과세표준이 2억 원까지 상향되고, 세율이 10%~20%만 세금이 매겨지므로 적당한 선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연 소득이 4,800만 원~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1.5%~4%가 적용되지만, 기준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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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안내 페이지(https://www.nts.go.kr/), 저자 재가공


국세청 고시 제2015-6호에 따르면, 크몽과 같은 노동 중개 플랫폼은 분기마다 노동자의 개인정보와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문정·김빛마로, 2022)이 플랫폼 노동자 1,8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플랫폼 노동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는 불과 20% 미만에 그쳤다. 과세당국과 플랫폼 운영사는 소득신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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