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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임대주택 알박기 전략?

by Bennett


신혼부부 및 아이를 출산하는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는 주거복지 정책이 공개되었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가구들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 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고, 공공임대는 물론 민영주택에서도 기존 신혼부부 특공 물량 18%에서 23%로 상향하는 것을 넘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우선공급 비율도 35%로 상향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정책임이 틀림없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하거나 퇴거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임대주택 거주 기간 중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준다는 조항이다.


물론 영구, 국민, 행복주택은 커봤자 최대 59㎡(전용면적 18평,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20평대 중반)이기도 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임대주택애 입주한 뒤, 출산을 통해 사실상 20년 간 살 수 있는 편법 아닌 편법도 가능하다.


다소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주거환경(교통편 또는 학군, 생활권 등)이 좋고, 최근에 지어 방이 최대 3개까지 가능한 59형 국민 또는 행복주택에 입주한 뒤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 걱정 없이 20년간 거주도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결과가 나온다. 사실상 아이 출산 후 20년+@가 거주 가능한 반영구 임대주택이다.


이러한 정책은 나와 같은 서민들의 주거 복지는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일반인이 봐도 보일 편법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다시 한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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