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표기법 상식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아이덴티오입니다.
오늘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로고 디자인과 상표 기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혹은 회사의 이름을 지정하고 로고 디자인을 멋지게 완성하셨나요?
완성된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각종 광고, 브로셔, 웹사이트 등에 상표 기호를 함께 사용하곤 하는데요. 상표 기호를 특정 마케팅에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표 기호에는 TM, SM, R에 원형을 씌운 Ⓡ기호가 있습니다.
TM 및 SM 기호는 등록되지 않은 로고 디자인과 함께 사용됩니다. TM은 제품이나 재화에 사용되는 상표용 마크이고, SM은 서비스를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기호는 등록된 디자인을 말합니다. 영어로 "Registered"의 약자로 '등록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표법에 의해 상표 등록 출원을 완료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M 및 SM
로고에 붙은 TM 및 SM 기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상표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TM 및 SM 기호를 사용하면 특정 로고 디자인의 상표권이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암묵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디자인 도용이나 상표권 침해를 막아주는 것이죠.
위의 사례처럼 스타벅스 심볼이 리뉴얼되면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은 했지만, 아직 등록을 받기 전 임시적으로 본인의 상표임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을 받게 되면 TM을 Ⓡ로 바꿔 표시하게 됩니다.
Ⓡ
Ⓡ기호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꼭 상표등록을 완료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상표가 등록되지 않고 아직 미출원, 출원 중인 상표에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법상 거짓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표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법 233조)
법적으로 기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만, 상표를 등록해놓으면 추후에 도용이나 기타 상표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입증 자료가 되며, 해당 문제로 인해 손실된 이익이나 금전적 손해를 복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에 Ⓡ기호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상표권이 등록된 사실을 아무도 모를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해당 기호는 로고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대문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우측 상단 배치가 실용적이 않거나 미학적으로 아름답지 않다면 로고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로 떨어뜨려도 됩니다.
단 이 기호는 로고의 위, 아래 또는 왼쪽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배치하는 것은 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지만,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강력히 권고됩니다.
서면 문서(기사, 보도 자료, 홍보 자료 등)에서는 로고의 첫 번째 인스턴스(instance) 또는 마크가 가장 두드러진 위치의 기호만 사용하면 됩니다. 서면에 표기된 모든 문서에 과도하게 상표 기호를 쓰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작품의 미적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TM, SM 또는 Ⓡ를 눈에 띄도록 한 번만 사용해도 충분하며, 불필요한 표식은 제거하는 것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표 기호의 법적 표기 유무와 기호의 위치, 상표기호의 올바른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본 포스팅은 forbes 포보스의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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