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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nk in Sociology May 08. 2020

90년 만의 새로운 합의, 그린 뉴딜

뉴욕과 쓰레기, 그리고 그린 뉴딜

세계적인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뉴욕은 그 명성과 달리 1인당 에너지, 물 사용량과 쓰레기 배출 부문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한 세계 최초의 메가시티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 용어를 착안하여 녹색지구를 만들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계 도시별 에너지 사용량 (사진 출처 :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현재 뉴욕은 미국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다른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에 비해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셰일가스의 공급으로 인하여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화석연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2018년 전체 뉴욕 전력 발전의 1/4 만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뉴욕시는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Climate Mobilization Act, 즉 기후활성화법을 제정하였다. 그 동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이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 실태로 인하여 지난 2019년 기후활성화 법에 관한 10개의 법률이 모두 통과되었다. 뉴욕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80% 줄인다는 목표를 삼았으며, 여러 단계의 중간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녹색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뉴욕의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빌딩에서의 배출량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자 뉴욕 주는 빌딩의 개보수 진행은 물론, 2050년까지 모든 빌딩에 온실가스 배출 제한량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발전소 철폐를 검토하고, 건물에 녹색지붕을 설치하고 대형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렇듯 그린뉴딜법을 통하여 환경적 개선이 기대되는 바이지만, 그린뉴딜법은 경제적 효과 또한 매우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처리비용을 기타 부문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후활성화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성장하기에 ALION에 따르면 매년 약 4만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메가시티였던 뉴욕이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변해가는 과정을 2050년까지 지켜보아야 하며, 뉴욕이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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