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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브랜들리 Jan 30. 2024

사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만

#저작권 #협업자 #사업파트너

해마다 거의 거르는 일 없이 그들은 저작권 문제를 들고 연락을 해온다. 2010년도 즈음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2015년 즈음에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리고 몇 해 간은 서체에 대한 논란이 많다.


프로그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월정금액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미지도 유료 사용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체는 한동안 고민이 있었다. 개별로 구매한 여러 서체군이 있었기에 그 안에서 사용해도 드나드는 직원들은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안일하게 사용하고 대처하며 무책임하게 다음날 무단퇴사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결국은 시스템에 모든 서체를 삭제하고 유료 폰트 년간 계약을 한 이후 다시 폰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적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해진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 설치되는 서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덫을 놓는 행위도 아니고 PC에 서체는 심어 두고 인지가 안되어 있거나 안일한 선택으로 쓰인 서체를 저작권 침해라는 명분으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어 고액에 금액을 협의금으로 제시하곤 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면 임의로 타인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저작권 물들을 자동 설치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프로그램 실행 시 경고 창을 띄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예전에는 사용된 흔적이라며 날짜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 이미지 보내왔다. 내부 프로젝트 건이고 입증 자료가 있으면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답답하고 화도 나지만 고액을 협의금으로 물곤 했다. 주변에서 이득금 5만 원 건을 220만 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


이렇듯 타의든 자의든 사업주 앞으로 떨어진 문제들에 당사자는 도망가도 책임감을 갖고 임하곤 하는데

이번에 내게 일어난 일은 다소 당황스러웠다. 입증자료도 없이 협의를 하라는 것이다.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니 불협 의하면 형사과정에서 알게 될 거라는 거다. 협의 의사는 있다 다만 협의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이 상황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일에 알아서 기라는 말고 같이 들렸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형사진행과정이라는 말에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협박밖에 안 된다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문자를 보내왔다.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자신들 변호사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후부터는 문자로만 회신을 하겠다는 것이다. " 하.. 정말 왜들 그러냐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사업주는 사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달라면 줘야 하고 이득금이 얼마였든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가 안되게 해결하라는 것이고 작업한 작업자는 질책을 하지 않아도 눈치 보인다며 무탄 이탈을 한다.


작업자는 고의성이 없다. 좋은 결과물과 일정에 쫓기다 보면 저작권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냥 고딕체를 찾을 뿐... 오랜 시간 살아온 삶을 통해 그 입장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인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실수를 하고도 괜찮다는 이해를 받고 싶어 한다면 공동 책임에 대한 회피다. 


주위를 둘러봐도 공감보다는 책임과 회피만 있을 뿐이다.





사업주는 죄인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활동이며 전문력을 통해 기업 간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협업하면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의 성장을 위해 기회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그대들의 파트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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