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어요.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죠. 정부는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고용부 모성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 1순위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었어요. 현재 정부는 월급의 80%를 지급하지만 최대 150만원에 불가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높였죠.
초기 3개월은 최대 월 250만원까지 지급되고 이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최대 160만원 상한으로 지급해요. 1년 휴직 시, 총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했어요. 그 대신,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인상했죠.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보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업무 공백 때문에 동료에게 부담이 될까,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대신 부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 지원금을 최대 월 20만원 지급할 예정이에요.
또한, 동료와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나눠서 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고용할 시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현재보다 40만원을 인상했죠.
맞벌이 부부는 육아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에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했어요. 어린이집 방학 기간에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줄여줄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 횟수는 기존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계산한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2회였지만, 3회로 늘렸어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새롭게 생겨난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활용해서 나도 아이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