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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신청권자

by 황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신청권자)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 채무자 회사 본인


대표이사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법인회생절차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법인, 즉 회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대표자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법인회생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자의 입장과 법인의 입장이 약간씩 다를 수 있고 이는 당연합니다. 이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법인회생 중 많은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의 연대보증을 섭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 회생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100%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2. 채권자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도 채무자 회사의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받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 회생 신청을 한다니,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제도입니다.


돈을 여러 군데에서 빌린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법인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돈을 누구에게 먼저 갚는지는 채무자 회사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 같다는 염려를 가질 수 있겠지요. 이 때 해당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을 신청해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돈을 공평하게 갚아 나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3. 주주 또는 지분권자


회사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권리가 대표이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사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사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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