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는 말 그대로, '이겼을 때 지급하는 보수'이다. 재판이 승소로 끝났을 때, 성공보수를 약정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에게 자신이 맡은 소송을 끝까지 성의 있게 수행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
주로 성공보수는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분의 xx%' 정도로 약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대여금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5%의 성공보수 약정을 걸어 놓으면, 전부승소로 재판이 끝났을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또, 피고대리의 경우에도, 1억짜리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서 이를 전부 방어하였다면 그 마찬가지로 1억 원에 대한 성공보수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성공보수를 약정할 때, 의뢰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1) 성공보수를 지나치게 적게, 또는 지나치게 많이 약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소가가 작은 (3천만원~1억원) 소송의 경우 업계 평균의 성공보수율은 10% 정도이고, 그 이상 고액 소송의 경우에는 10%보다 적게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보다 너무 적은 성공보수율은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재판을 진행할 동기를 빼앗게 된다. 슬프게도 의뢰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고, 따라서 일단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명한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를 믿을 만한 동반자로 만들어 준다.
반면 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많은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덤터기를 쓰는 것이니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 주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사안마다 다른 것이, 변호사들마다 착수금은 낮게, 성공보수는 높게 책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착수금이 거의 없을때('따서갚는'식) 소송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승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등에는 성공보수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서 믿을 만한 변호사와 합리적인 성공보수를 정하여야 한다.
2)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성공보수를 줘요"
전부패소의 아픔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할 때이다. 특히 재판을 이겼는데, 상대방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 비용대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대로 받았는데 얻을 게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별도 약정으로 '승소 후 ~~원을 지급받으면 그의 몇 %를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정해 놓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 선임 계약은 단순 경제적 이익분에 대한 성공보수율을 규정한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겼다는 것은 의뢰인이 얼마어치의 '채권'을 상대방에 대해서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적힌 금원 전체에 대하여 일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그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그 순간 생기게 된다.
재판은 이겼는데 상대방이 '개털'인 경우는 생각보다 정말정말 많다. 재판에서 졌다고 순순히 바로 돈을 내놓을 상대방도 거의 없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것 같다면 소송 제기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점을 미리 잘 설명하여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돈이 없어 보이는데도 위와 같은 점을 설명하지 않고 소송부터 권유하는 변호사만 믿고 소송을 제기하면 돈과 시간, 정신을 모두 길바닥에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3)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 ?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즉 형사소송의 성공보수는 설사 약속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이 효력이 없어서 변호사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성공보수의 순기능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의 형사소송 변호인 선임 계약에서 성공보수약정이 존재한다.
성공보수약정 따위 없어도 끝까지 나만 위해서 성실히 사건을 수행해 줄 변호사가 있다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진리가 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변호사란 직업 자체가 없었을 게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모두가 제게 연락주셔서 현명한 성공보수를 약정하셔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