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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s Kang Apr 13. 2022

미국 학교가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응하는 방법

미국 교사가 알려주는 교육 현장 이야기


미국은 아동 학대범에게 굉장히 엄격한 형벌을 내리는 나라라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급을 나눈다면 아동 학대범은 악질 중의 악질로 분류되어 그들 사이에서도 벌레 취급한다고 한다. 현재 수용자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 아동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다보니 아동 학대범이 감옥에 들어갈 경우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화풀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가 철저한 나라이다 보니 아동을 매일 밀접하게 대하는 초중등 교사들에게 사회가 들이대는 잣대는 더 혹독하다. 내가 근무하는 캘리포니아 공립 학교에서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성인이의무적으로 아동 학대 방지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정신적, 물리적 학대, 방임, 그리고 성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모든 이들(교사 포함) 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아이들과 접촉이 많은 교사  교직원들은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보호 장치가 여러 겹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중 교사들에게는 상식 중의 상식이지만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한다.  



1. 교사와 학생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된다

여러 이유로 교사들은 방과 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내 방과 후에 아이들과 상담을  경우에 혹은 수업이 끝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야  경우에  아이들에게 하는 "문좀 열어줄래?" . 문을 되도록이면 활짝 끝까지 열어두고(날이 더워도 추워도 아이들과 단둘이 교실에 있을 때는  어 둔다), 밖에서 안을 슬쩍 봐도  보이는 곳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과 아동이  둘이 있을 경우 발생할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아이들 역시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친족이 아닌 성인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사  교직원이 학생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는 상담 선생님 혹은 교장/교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경우이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경우가 많다.



2. 아이들에게 신체 접촉은 금물, 단 이러한 경우에는 허용!

아이들과 함께 일할 경우 무조건 기억해야  것은 "아이들에게  대지 말 것" 이다. ""이라고 했지만 그냥  몸의 어떤 일부라도 아이들의 신체에 닿지 않는 것이 미국 성인들에게는 상식. 체벌은 물론 아이들을 만지지도 말라는게 불문율이다. 하지만 교과목과 상황에 따라 관용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있다. 예체능 수업이나 방과  활동 (운동부 등)  종종 아이들의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경우인데, 부득이 하게 신체 접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육상부 코치를 하면서 아이들의 , 다리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허락을 받았다. 6학년 때 부터 8학년 까지 3년째 육상부를 한 데다가 내 수업을 듣는 학생 하나는 내가 편해서 였는지 “그런 거 안물어 봐도 돼요. 그만 좀 물어봐요.” 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 학생에게 "어떤 사람이던  신체에 손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 네가  사람의 신체 접촉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싫다고 해야 . 그걸 거부하고  신체에 손을 댄다면 믿을  있는 어른에게  말해줘." 말을 해줬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라  지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나는 아이들의 자세를 교정해 주느라 신체를  5 전에 허락을 구하고 접촉했다 하더라도 다시 접촉해야 한다면 허락을 다시 구했었다.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아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3. 학생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하고 싶을 는?

가끔 여러 이유로 학생 개개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형편이 어려워 책가방이 다 튿어졌는데 새로 구입을 못하는 학생, 학년 말 단체로 놀이 동산에 가는데 돈이 없어 못가는 학생, 1년 내내 조교를 하며 도움을 주었던 학생 등등 여러 이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하거나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경우가 있다. 아동 학대범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루밍 (지속적으로 달콤한 말을 해주거나 선물 등을 주어 친밀도를 높이는 행위)”이라는 것이라 내 호의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상식적인 선을 넘어가는 금액을 어떤 개인에게 전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교장/교감 선생님께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허락을 구해 불필요한 오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선물을 전달할 경우 직접 학교에서 혹은 교장/교감/상담 선생님 통해 주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 집으로 보내거나 학교 밖에서 만나 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4. 사적인 연락 및 만남은...?

이건 상식이라 굳이 여기에 써야 하나 고민도 했었지만 교사인 나에게는 상식인 것이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 굳이 적는다.


소셜미디어, 핸드폰, 집주소  어떠한 사적인 연락처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 혹은 학생들과 학교의 허락이 없는 사적인 만남은 금물이다. 나는 학교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및 구글 보이스 전화 번호가 있어 이 정보를 공유하지만, 학교 웹사이트에도 올린 정보인 만큼 사적 연락처가 아닌 업무용 소셜 미디어 및 연락처 이고, 혹시나 싶어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사전에 구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



5. 아동 학대/방임 징후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성인은 아동 학대 및 방임 의심 사례 신고 의무를 갖는다. 우리가 받는 아동 학대 및 방임 방지 교육 내용에서 알려주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징후는 아래와 같다.


> 더러운 옷, 영양 부족 증상

> 잦은 지각, 결석, 조퇴

> 멍, 상처, 흉터, 옷의 핏자국

>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과민 반응

> 특정한 성에 대한 공포심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특히 더운 날 긴 옷을 입을 경우)

>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 가리는 행위

>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말수 적어짐, 공격성, 잦은 울음, 급격한 성적 저하 등)


물론 위와 같은 징후가 아동 학대나 방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 학대  방임 신고 의무자들은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도 신고를   있으며 주변  누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   별로 신고 기관은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래의 주소를 이용하면 .

https://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childabuse/ss_8572.pdf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고도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해임, 벌금 및 징역형 까지 받을 수 있다.


나는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도 못하게 활발해서 놀다가 다치는 일이 잦은데 종종 동료 교사 혹은 교장/교감 선생님들께 누구누구가 언제 뭐를 하다가 어디를 다쳤다는 메일을 받곤 . 이럴 경우 못보던 상처를 발견해도 미리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학생에게 계속 물어보는 일을 피할  있기도 하다. 만약 위와 같은 징후들을 발견했을  해당 학생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따로 불러서 어찌된 일인지 넌지시 물어보시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고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해당 학생과 신뢰 관계가 돈독하지 않을 때에는 상담 선생님 혹은 학생과 친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한 후에 신고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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