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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선생 Feb 11. 2024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아파트와 다른점은?

공간감각(공간지각)과  부동산개발 사업 

 2024년 1월 11일 정부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보완방법'에 당장 적용 가능하고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문서의 9P에 있는 <발코니 설치 허용> 내용 입니다. 

<발코니 설치 허용>


일단 <발코니> 용어는 일반인들은 '베란다' 라고 흔히들 쓰지만 정확하게는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직접그림;;) 더 헷갈릴수 있지만 우리가 아파트에서쓰는 '베란다 확장되어있다'는 대부분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거고 베란다는 확장이(지붕을 만든다던가)불법 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발코니가 동일하게 확장되어 아예 건물 내부로 들어간~ 불법이 양성화된(지금은 합법)게 지금 현대의 아파트들 입니다. 



직접그렸어요 ㅎㅎ

간략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라스 : 주로 1층외부에서 내부로 연결, 용적률 산입 안됨

베란다 : 아래층의 면적보다 해당 층이 작아 생긴 공간, 지붕을 만들수 없음(만들면 불법), 용적률 산입 안됨

발코니 : 벽면으로부터 1.5m 까지 설치 및 "확장"이 가능 / 오피스텔은 현재 설치만 가능 



같은 용적률이라도 - 세대수가 증가되는 발코니 설치

서론의 설명이 길었는데, 위 발코니 설치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될가요? 제가 이걸로 업계있는 분들과 같은 땅, 같은 용적률, 같은 조건이라도 이제 세대수가 약 15~20% 증가 하겠네요? 라고 하니까 다들 의하해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가시나요? 



단순 산술적으로 다음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과거 기준

 대지 100평의 용적률 200%라 200평(전용+공용등포함)을 건축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용부분 뺴고(복도, 등)전용률 60%라서 120평의 집을 짓는다고하면 6평짜리 원룸을 20개 만들수 있습니다.


1월 10일 이후 - 똑같은 조건이라도 6평짜리 원룸 20개가 -> 5평짜리 원룸 24개가 됩니다. 

여기서 원룸 6평이 -> 5평이 된거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위 5평과 6평의 원룸의 실제크기는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양자역학 같은 소리일가요 ㅎㅎ? ) 


그림을 봅시다.

<6평일떄 20개 / 5평일때 24개 = 같은 120평 사용>

 실제로는 똑같은 6평의 원룸이지만 발코니(우리가 베란다라고 부르는 확장부분은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음) 가 있음으로 용적률에서 5평만 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면적'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공간으로 인해 과거 같은 부지에 이미 설계가 나왔어도 발코니 설치(향후 확장)를 통해 용적률 산입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같은 사업이라도 약 10~20% 세대수가 더 나오니, 매출인 수지에도 꽤 도움이 되게됩니다. 



그럼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가 없어지는 걸가요? 

아파트는 설치와 확장까지 합법, 오피스텔은 현재 설치만 합법

아파트도 초기에는 확장은 불법이였고 설치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후 설치한 샷시(아까워라;)를 철거하고 확장을 하는게 관행이였고 이런게 하도 많다보니가 아예 확장을 합법화 해주게되었습니다.

(불법의 양성화 사례) 

오피스텔도 현재 설치가 합법화 되었고,  확장은 불법이나 아마 아파트와 같은 전처를 밞을것 같습니다.(샷시 철거) 큰 틀에서는 나만 사용하는 내부 공간의 크기는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주차장 규정, 동간규정, 커뮤니티시설 규정 등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는 그 기능과 목적에서 아직도 차이가 있지만 고급 오피스텔,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의 등장으로 점점 아파트와의 차이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 1월 10일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개발 사업에 어떤의미인지와 일반인 분들이 헷갈리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에 대에 설명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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