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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폴린 Jun 14. 2020

공무원의 월급 체계

다양한 수당으로 보전하는 월급

 공무원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면 구글에 '공무원 봉급표'라고 검색하면 된다. 매 년마다 인사혁신처에서 그 해의 1급부터 9급까지 모든 공무원의 봉급을 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몹시 투명하다. 물론 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세전 금액이지만, 이런저런 수당과 각종 공제금이 상쇄되면 세후 월급과도 얼추 비슷하다.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정리해보기로 했다. '공무원 봉급표'를 보고 이게 진짜일리가 없다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의 연봉은 봉급표에 제시된 월급*12개월보다 많다. 아직 해당되지 않는 수당이 많은 3년차에 예상했던 연봉보다 40퍼센트 정도 더 받았다. 물론 그래봤자 연 3000만원도 되지 않지만, 어쨌든 처음 간호직 공무원을 꿈꾸며 공무원 월급을 검색했다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란 이야기다. 게다가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이 올라가는건 물론, 호봉과 비례해 수당도 올라가니 10년 뒤, 20년 뒤를 기대해 볼 만하다. 


 공무원의 월급을 이해하기 위해선 각종 수당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2020년 인사혁신처 기준 공무원 수당의 종류는 총 18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18가지 수당을 전부 받는것은 아니다. 세어보니 나는 10종류의 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6건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공무원 월급 산정 기준, 각종 수당에 대해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비롯해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이 많으므로 모든 내용을 적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보건소에 입사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게 될 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적어본다. 

 단 지방직 공무원의 보수는 해당 시군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지방 간호직 공무원들의 월급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보길 바란다. 




 수당은 일반 수당14종과 실비변상 등 4종으로 나뉘지만, 그보다는 '매 달 나오는가, 특별한 때에만 나오는가'를 가지고 나누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 월급 계산하기에도 편하다.


*매 달 나오는 수당*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시간외근무수당

 4. 정근수당 가산금

 5. 위험근무수당

 6. 특수업무수당

 7. 대민활동비

 8. 가족수당

 이 외에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이 있다.

 개인에 따라 어떤 수당은 받기도 하고, 어떤 수당은 못 받기도 해서 모든 간호직 공무원이 같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기여금(공무원연금 납부액)을 포함한 이런저런 공제액보다는 많으니 공무원 봉급표≒세후 월 평균 급여(최저)를 지켜주는 소중한 수당임에는 틀림없다.


*특별한 때에만 나오는 수당*

 1. 명절휴가비

 2. 연가보상비

 3. 성과상여금

 4. 정근수당

 위 수당들은 연 1~2회정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 보너스를 받는 기쁨을 알려주며 마른 통장에 내리는 단비같은 수당이다. 이 외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연 4회), 육아휴직수당(3개월까지는 본봉의 80퍼센트,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본봉의 50퍼센트)등이 있다.




 우선 매 달 나오는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일부 의사, 수의사, 법무관, 재외공무원 직렬 제외)

 정액급식비는 2020년을 맞이해 15년만에 1만원 인상됐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월 140,000원을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8급은 145,000원, 7급은 155,000원, 6급은 165,000원, 5급은 250,000원을 지급받는다. 


3.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규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한 모든 시간에 대해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넘길 수 없으므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하거나 1개월에 57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하는경우는 모조리 공짜노동이다.


 예를 들어 주말에 지원 업무가 생겨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 시간은 9시간이지만 돈은 4시간어치밖에 받을 수 없다. 또한 정규근로일의 경우 하루 1시간의 잔업은 추가근무로 치지 않기때문에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면 실제 추가근무 시간은 2시간이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시간뿐이다. 


 이렇듯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고 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달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2020년 8급 기준 97,330원)이 월마다 정액지급되며, 추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최대 57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현업근무로 처리해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초과근무는 사람과 업무에 따라 다르므로 최소한 월 97,330원씩 받고 오래 일하는 만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4. 정근수당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제3항, 정근수당 가산금.

 최소 5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며 월 50,000원부터 시작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0,000원, 20년 이상 25년 이하는 110,000원(추가 가산금 1만원 포함), 25년 이상은 130,000원(추가 가산금 3만원 포함)을 매 월 지급한다. 


5. 위험근무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구분 및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간호직 공무원은 담당 업무에 따라 [방역, 보건 및 수의 부문]의 을종, 병종에 해당해 월 50,000원 또는 4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주로 방사선과 감염병 업무 관련 담당자가 해당된다. 


 6. 특수업무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등의 수당]에 해당하므로 월 50,000원을 지급받는다.

 

 7. 대민활동비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군구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은 월 50,000원의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8.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법령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옮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해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한다.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지급받을 수 없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조항이 있기도 하니 궁금한 사람은 법령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상 8가지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류가 많아 복잡해보이지만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이게 모두 내 월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쁘게 공부할 수 있다. 




 다음은 연 1~2회 지급되는 수당이다. 


 1.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 명절휴가비.

 온 국민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는 공무원도 보너스를 받는다.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퍼센트로, 2020년 8급 1호봉 기준 1,005,480원이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조카들에게 콩고물을 뿌리고도 남을만한 금액이다.


 2. 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연가보상비.

 1년 동안에 정해진 연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속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우리 지자체의 경우 총 연가일수에서 10일을 제하고도 남은 연가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총 연가일수가 12일인 경우, 한 번도 연가를 쓰지 못해 12일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12일에서 10일을 제한 2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가일수가 10일 이하로 남았다면 연가보상비는 없다. 

 

 1일당 연가보상비는 일당의 86퍼센트에 해당한다(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 2020년 기준 8급 1호봉이  1,675,800원이므로 이 때 1일당 연가보상비는 48,040원 정도다. 솔직히 이 돈 받고 연가 반납하느니 어떻게든 연가를 전부 소진해버리고 싶어지는게 정상이지만, 생각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연가를 다 쓰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일이 많다. 보너스라기보단 눈물젖은 용돈이다.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올해는 정말 바쁘게 일했구나, 내년에는 반드시 연가를 다 써버리자 다짐하게 된다. 물론 내년이라고해서 올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2020년 국제적인 COVID-19 문제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국가적 지출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상황인지, 앞으로도 연가보상비가 없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상여금.

 좁고 고인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 인사 다음으로 피튀기는게 성과상여금 경쟁이 아닐까 싶다. 성과상여금 등급 발표시기만 되면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돈다. 결과가 발표되면 누군가는 남몰래 웃음을 짓고, 누군가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 희비가 교차한다. 


 성과상여금은 해당 공무원이 한 해에 얼마나 일을 잘(혹은 열심히)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것이다. 등급은 근무성적평정, 부서업무평가, 부서장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는데, 솔직히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뭘 기준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지는 알기 어렵다. 나보다 일을 더 적게 한것같은 동기 누구씨가 S를 받았다던지, 작년 한 해 너무나도 바빴던데다 경력도 많은 누구씨가 B를 받았다던지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서로간의 눈치보기와 경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등급을 묻지 않는게 암암리에 불문율로 붙여져있는 듯하다. 무심코 말한 성과상여금 등급 이야기에 어제까지 하하호호하던 동기 사이가 액체질소를 부은 것마냥 차갑게 식어버리는 수가 있다. 


 성과상여금은 보통 상반기에 연 1회 지급되는데,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 성과상여금 금액,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은 지역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개인별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받고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 곳도 있고, 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면 부서 내 개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성과상여금 금액도 S등급이 기준금액의 180퍼센트를 받아갈 때 C등급은 한 푼도 못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S등급을 깎고 C등급을 없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별로 등급을 매겨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등급은 S부터 A, B, C까지 4단계가 있고 각각 총 인원의 20퍼센트, 4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를 차지한다. 단 등급별 인원비율은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S등급 20퍼센트, A등급 40퍼센트, B등급 40퍼센트를 만들어 C등급 자체를 없애기도 하는 등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지급액은 해당 직급의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2020년 기준 8급의 조정지급기준액은 2,438,281원이고, 기본적인 등급별 지급률은 S등급 172.5퍼센트, A등급 125퍼센트, B등급 85퍼센트, C등급 0퍼센트(성과상여금이 0원…!)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S등급 4,206,034원, A등급 3,047,851원, B등급 2,072,538원, C등급 0원(…!)이다.

 지급률 역시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같은 기관이라도 해마다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지역별, 년도별 차이가 크니 본인이 속한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공문을 잘 읽어봐야 한다. 


 4.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매 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한다. 정근수당 가산금과는 다르게 근무연수 1년 이상만 되어도 받을 수 있다. 근무연수 2년 미만(만 1년 이상 근무)부터 월 봉급액의 5퍼센트를 받을 수 있으며 1년마다 5퍼센트씩 상승해 근무연수 6년 미만(만 5년 이상 근무)은 월봉급액의 25퍼센트, 10년 이상은 월 봉급액의 50퍼센트를 일 년에 두 번 지급받는다. 성과상여금과 비슷하지만 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져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다. 


 2020년 8급 2호봉이 1,757,200원이므로 첫 정근수당은 87,860원이 된다. 일 년에 두 번 받는 보너스 치고는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5년차(6호봉)가 되면 528,775원10년차(11호봉)에는 1,272,200원으로 부쩍부쩍 높아지니 참고 기다려볼만하다. 




 많고 많은 수당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당만 골라 간단히 소개하려했는데 생각보다 글이 길고 복잡해졌다. 보통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내가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자세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해당 법령을 찾아보거나 구글에 검색해보는것이 좋다. 특히 요새는 개인블로그, 브런치, 유투브 등에도 현직자가 직접 작성한 양질의 자료들이 많아 도움이 된다. 


 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월급이 사기업 월급보다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도 낮은 업무 강도와 고용안정성을 보고 공무원을 택하는 경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는 받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10년 후, 20년 후의 월급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버틴다. 화이팅!


 주의: 다음은 생각보다 낮지 않은 공무원의 업무 강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3.10., 타법개정]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민활동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http://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89312&admRulNm=%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C%98%88%EC%82%B0%ED%8E%B8%EC%84%B1%20%EC%9A%B4%EC%98%81%EA%B8%B0%EC%A4%80&bylNo=0002&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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