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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처방법

by 몬스테라

스토킹은 좋아하다가 집착하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괴로워하기를 바라면서.


요즘 스토킹 살인사건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지인이 이별한 여성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어서 상담을 해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대처에 관한 글을 써볼까 한다.

지금부터 진지하게, 궁서체 자세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은 2021. 10. 21.부터 시행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신고를 하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경찰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만약,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할 수도 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스토커(전 연인인 경우가 많겠다)가 자꾸 찾아오거나 전화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할 때는

실제로 피해를 입증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의 접근으로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접근금지 처분으로서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전화통화, 문자, 메신저는 물론 이메일을 통한 연락 모두를 금지할 수 있다.


형사적인 처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행위


가장 많이 처벌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행위인데,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 경범죄 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처벌이 미약하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마다 신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상해죄 등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퍼트리거나 진실하더라도 명예가 훼손할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폭언, 폭행이 있으면 협박죄, 폭행죄,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으나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일상적인 대처방법

스토킹 행위자에게 연민이나 동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자신의 행위가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역효과가 생긴다.

만나주면서 다독이면 좋아지겠지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들은 상대방이 회복시킬 수 없는 상처나 인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스토킹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거절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

받는 문자메시지, 메일, 카카오톡은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고,

수신차단을 하더라도 저장함에 있는 메시지의 개수를 체크해서 범죄 일람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 내 지인의 경우,


상대방에게

‘가족과 함께’ 변호사와 상의한 사실, 증거를 수집한 사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 사실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며, '너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한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라고 했다.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서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너는 문자 메시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기간에 총 370개를 보냈고 카카오톡은 몇 개, 메일은 몇 개, SNS 댓글과 메시지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보낸 것이다.


상대방은 내 지인에게 보내는 문자가 내 지인의 마음을 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고소하기 위해 카운트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연락이 오고 있지 않다. 후에 연락이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나의 지인은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그 외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를 간단히 끝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협박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다소 민망하더라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가까이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여성보호기관이나 센터를 찾아도 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그 지인들이 모두 스토킹 행위자를 용의자로 지목할 것임을 행위자가 인식한다면 조심할 수 있다.


추후 고소나 신고를 대비하여,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두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와도 계속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 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변보호 결정 시 112 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 변경,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불가에서는 타인에게 베풀어주는 보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시에는 재물 보시와 교법을 보시하는 법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는 무외시(無畏施)가 있다. 다른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무외시야 말로 최고의 보시이며, 사람 방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스토커들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어 살아 있는 생명을 두려움 속에 가두니,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생을 통해 돌려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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