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변호사와 상의한 사실, 증거를 수집한 사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 사실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며, '너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한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라고 했다.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서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너는 문자 메시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기간에 총 370개를 보냈고 카카오톡은 몇 개, 메일은 몇 개, SNS 댓글과 메시지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보낸 것이다.
상대방은 내 지인에게 보내는 문자가 내 지인의 마음을 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고소하기 위해 카운트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연락이 오고 있지 않다. 후에 연락이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나의 지인은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