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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용 편

12. 퇴직금 중간정산받았다면 '세액정산 특례'로 퇴직소득세를 줄인다.

by 연금책사

퇴직금 수령할 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는 최종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금 계속고용기간 산정일을 중간정산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산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어져 공제액이 증가하며 퇴직금 수령액도 많아집니다.


퇴직소득세를 세액정산할 때는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퇴직연금 운용사에 확인할 수 있고,

DB형 퇴직연금이라면 근속회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도 증빙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지방세무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과거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 세액정산특례(중간정산특례)를 적용과 미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할 세금을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적용 없이 퇴직금을 받아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세무서에 경정청구(납세의무자가 경정기간이 경과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를 하여 바로 잡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관심을 두어 퇴직소득세를 줄여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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