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8일 법통과 촉구..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만 10명 사망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것과 인천시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지난 2018년 8월 남동공단 화재 사고의 영결식을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함께 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은 멈춰지지 않고 있다"며 "구의역 사고, 청년 김용균, 이천화재참사 등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만의 책임이 아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된 만큼 국회는 조속히 법을 제정하고, 인천시 의회도 이번 회기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특·광역시 중대 재해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중대 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22건(64.7%) 발생했다며, 2020년 상반기 동안 인천에서 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는 중부지방노동청 안전보건 지역협의체 구축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재 예방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민선 7기에서 첫발을 뗀 인천시의 노동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세운 산재사망자 감축 목표를 위해서라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인천시에 노동정책과 산업재해예방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조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타시도 산업재해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사회재난과에서 산업안전 분야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지원을 하는 게 전부였다.
반면, 타시도의 경우는 노동이나 일자리,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산업재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사회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의료진과 버스 운전자, 요양보호사, 돌봄 교사, 택배, 배달노동자, 콜센터상담사 등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 행정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3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 정당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8월에 인천시의회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