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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Dec 28. 2021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법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그래머 등과 같은 1인 크리에이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김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도 관련된 저작권법 상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부업으로, 또는 본업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1인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일부 유명 연예인들을 방불케 하지요. 오로지 아이디어와 적은 자본을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저작권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고 소송에까지 휘말려 갖은 고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저작권법 관련 이슈들을 위주로, 김변호사의 실상담사례를 문답식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아래 사례는 상담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영화리뷰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유튜브 ID ‘무비월드ㅇ’님과의 상담일지 입니다. 



Q. 무비월드ㅇ 저는 인기리에 상영된 영화들을 중심으로 영화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콘텐츠 내에 당연히 영화 속 장면들이 삽입되어야하기에 걱정이 됩니다혹시 저작권 침해소지가 없나요?


A. 김변호사 : 넷플릭스, 네이버 시리즈온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영화를 다시보기 할 수 있고, 심지어 영화를 대여하거나 다운로드(영구소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받은 영화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권리는 ‘시청권’이고 ‘상영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개인적으로 몇 번이고 시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Q. 무비월드ㅇ : ‘영화리뷰 콘텐츠를 통해 영화 전체를 상영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자막더빙 등을 덧붙여 저만의 방식으로 재밌게 편집할 것인데그래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김변호사 : 물론 대부분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영상, 음원 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들이 타인의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여 만든 콘텐츠들을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또 타인의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재구성한 콘텐츠들은 ‘편집저작물’로 부르기도 하구요. 저작권법상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도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무비월드님만의 의견센스 있는 자막이 첨부된 영화리뷰 콘텐츠 역시 독립된 저작물로서 무비월드님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문제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이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과 별개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2차적저작물’ 등을 제작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지요. 



Q. 무비월드ㅇ 영화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고편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또 만약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스포(결말 포함리뷰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A. 김변호사 : 사실 영화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예고편’은 여러 매체를 통해 예비 관객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노출되려고 안달인 것 같기 때문에, 예고편이야말로 공짜영상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예고편’ 또한 원저작물인 한 편의 영화를 15초~30초 분량으로 편집하면서 홍보 자막을 삽입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2차적저작물도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받는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예고편’에도 저작권이 인정되겠지요?      


다만 저작권법 제28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의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만약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참조).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흔히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지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도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비월드ㅇ님이 영화 예고편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위반은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법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콕 집어 저작권위반이다! 아니다!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예고편만 사용하여도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만약 영화의 중요한 장면인 스포(결말 포함) 장면이 콘텐츠에 등장한다면? 그야말로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할 때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더욱 커지게 되겠지요. 



Q. 무비월드ㅇ 결국 영화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 위반 문제가 항상 따라다녀 움츠려들게 되네요_현재 영화리뷰 유튜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A. 김변호사 : 속 시원하게 콕 집어 대답해드릴 수 없어 저도 안타깝네요. 과거 영화 배급사 쇼박스가 일부 영화리뷰 유튜버들을 신고했지요. 신고를 당한 유튜버들은 영화 ‘봉오동 전투’를 비판하는 영상물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요즘 일부 영화리뷰 유튜버들은 수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각 콘텐츠들의 조회수 또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다보니, 영화 배급사 입장에서는 영화리뷰 유튜버들이 새로운 소통창구로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영화리뷰 유튜버들을 통해서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니, 일부 영화리뷰 유튜버가 배급사의 제안을 받고 홍보용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요.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배급사와의 상생을 논의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법률가로서 다소 보수적으로 조언드릴 수밖에 없지만,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콘텐츠 제작을 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을 받고 몇 달을 마음 고생하는 사례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1인 크리에이터로서 항상 ‘저작권 이슈’를 마음에 새기고 주의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 드리고 싶네요. 힘내세요, 무비월드ㅇ님!



Q. 무비월드ㅇ 김변호사님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그 외 영화 리뷰 콘텐츠 제작에 도움 될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A. 김변호사 : 우선 콘텐츠 제작에 처음 도전하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https://www.kogl.or.kr)’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것을 추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개발해 모든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 부처의 저작물에 붙은 4가지 공공누리 마크는 출처 표시를 기반으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로 나뉘어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처를 잘 표시하고 범위에 맞게 이용한다면 이미지, 영상, 음악, 폰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라면 한번쯤은 사용해봤을 대표적인 무료음원 사이트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각 제공 음원마다 이용 범위가 다르고, 항상 저작권 표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아, 참고로 전통소리나 자연의 소리, 전통악기 소리 등도 공공누리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보통 영리 목적의 상업 이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항상 저작권 이슈에 주의하시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구독+좋아요! 누르고 싶은 멋진 콘텐츠를 제작하는 무비월드ㅇ님이 되시길 김변호사도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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