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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덜 해로우니까 세금도 깎아줘야 할까

새로운 흡연 문화, 어떻게 규제하고 세금을 매길까요?

In this 1897 photograph, a man is seen pointing to a "No Smoking" sign while confronting a woman wearing a derby hat and bloomers who is defiantly smoking a cigarette. The humorous stereograph captures a moment of social tension as the woman challenges traditional gender norms and smoking restrictions of the era.


(본 글은 국회 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내용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I. 배경: 신종 전자담배의 등장

"잎이 아닌 줄기·뿌리? 인공 합성도 가능하다고요!"


전자담배는 원래 연초(담뱃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액상이나 고형 형태로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줄기나 뿌리, 심지어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합성니코틴]까지 제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종 전자담배가 늘어나자 규제의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일반 궐련담배 사용률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비중은 느리지만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용 비율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커지고 있어,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담배사업법」과 「개별소비세법」을 중심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전자담배 규제와 과세 문제,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II. 주요 쟁점 사항

"‘담배’라고 다 같은 담배가 아니다? 법과 세금이 다릅니다."


(i) 「담배사업법」상 규제 적용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 허가부터 유통·판매 규제, 경고문구 및 광고 제한, 성분 표시 등을 포괄합니다. 현재 이 법이 말하는 ‘담배’는 연초(담뱃잎)를 기본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줄기나 뿌리로 만든 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연초 잎이 아닌 다른 원료로 만든 니코틴 제품”을 어디까지 담배로 볼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i)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담배에 붙는 세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핵심은 [개별소비세]입니다. 법에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뿐 아니라 연초 잎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제품까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는 빠져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연초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전자담배는 세금을 내고, 또 어떤 전자담배는 세금을 면하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iii) 전자담배의 유해성·중독성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니코틴과 유해물질을 포함합니다. 특히 합성니코틴은 제조 방식이 다를 뿐, 독성 성분(S-니코틴)이 남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완전무해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궐련담배처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타르·유해가스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는 학계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담배가 청소년 등 새로운 사용자들을 흡연으로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궐련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덜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III. 해외 사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i) 미국

미국 연방정부는 전자담배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2년에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함에 따라 식품의약국(FDA)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주(州)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30개가 넘는 주에서 이미 전자담배에 주세(州稅)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곳(미네소타 주)은 도매가격의 95% 수준처럼 꽤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반면, 좀 더 낮게 부과하는 주도 있습니다. 규제 범위 역시 ‘니코틴 함유 제품’만을 특정하거나, 니코틴 성분 여부와 상관없이 증기(vapor) 흡입 기기 자체를 전부 과세 대상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ii) 영국·호주

영국은 전자담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기도 해, 판매 전 의약품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포장·라벨·광고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기존 궐련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흡연자의 ‘덜 해로운 제품’ 전환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호주는 2024년부터 니코틴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담배를 약국에서만 취급하고, 약사가 특정 조건을 갖춰야 판매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소비세 자체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IV.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i) 규제·과세 체계 정비

먼저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서 얻은 니코틴뿐 아니라, 줄기나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 등을 활용한 제품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매와 광고 제한, 경고 문구, 온라인 판매 규제 같은 장치들이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규제 대상을 넓히면 「개별소비세법」에서도 자연스럽게 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가 무세(無稅)라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 등 신규 흡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i) 전자담배 세율: 높게? 낮게?

전자담배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 높은 세율로 규제해 가능한 한 신규 유입을 막자는 입장입니다.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유해성을 우려하고, 전자담배가 오히려 궐련담배로의 중독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너무 세금을 높게 매기면 기존 흡연자가 덜 해로운 제품으로 갈아탈 유인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가격 부담이 크게 줄지 않으면 궐련 흡연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최적의 세율은 전자담배의 유해 수준, 국민 보건 정책 목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보수적으로 궐련 담배와 동일·유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고, 혹은 전환 효과를 기대하면서 조금 낮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은 [이슈와 논점(국회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2025), 제2322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및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는 검토하지 못한 오류나 왜곡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이슈와 논점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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