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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사건 재판일지3 - 20200818부따(강훈)

증인 최모(전 사회공익근무요원), 이모(태평양)

by 흰사자클럽 Aug 26. 2020

2020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부따(강훈)은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기소.  

이 날은 '박사방' 공범들을 증인으로 2차례로 나누어 신문을 진행하다.

재판 내부 전경. 오른쪽이 검찰측, 왼쪽이 피의자 변호인측, 가운데는 증인석이다.재판 내부 전경. 오른쪽이 검찰측, 왼쪽이 피의자 변호인측, 가운데는 증인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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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석에 앉아있는 부따(강훈)과 변호사. 실제로는 사람이 많아서 왼쪽처럼 보인다.
증인 차례를 기다리는 최 모(전 사회공익근무요원)증인 차례를 기다리는 최 모(전 사회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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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은 잘 안 보였다.
브런치 글 이미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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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은 서류가 너무 많아서 얼굴이 잘 안보였다. 오늘 나온 채증 자료의 몇십 배가 더 있다.
이 분이 제일 가까이 보여서 크게 그릴 수 있었다. 마이크는 전원이 켜지면 빨간 불이 들어온다.이 분이 제일 가까이 보여서 크게 그릴 수 있었다. 마이크는 전원이 켜지면 빨간 불이 들어온다.



최 모(전 사회공익근무요원) 증인 신문

조주빈과 강훈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 뉴스를 보고 그들이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

DC인사이드에서 고액알바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본인은 그냥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해줬을 뿐이며, 일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고,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었을 뿐이라 주장.


변호인 측에서 신문하고 있다.변호인 측에서 신문하고 있다.


증인(최 모) 증언 중증인(최 모) 증언 중


뒤에 있는 프로젝터로 증거 자료를 보며 신문한다.뒤에 있는 프로젝터로 증거 자료를 보며 신문한다.



오후엔 또 다른 증인 이모(태평양)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신문 전, 법원 직원이 다가와 뒷자리로 강제로 자리 이동을 시켰다.

법원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신경질적이고 나에게 노골적으로 적의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리 이동을 강제로 명령하거나 갑자기 앉아있는 자세를 지적하거나(그냥 앉아있었음)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옆에서 노려보는 등의 행동을 하곤 한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1. 방청 연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2.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튄다고 생각하거나 3. 그냥 성격이 원래 저렇거나 셋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일단 그들이 지적하는 '자신들 마음에 안 드는 태도'는 자기들도 기준이 없는 것 같다. 방금 전까진 괜찮다가 한 시간 후엔 안되고 그 반대인 경우들도 많다.


오후 재판은 검찰측에서 증거 제출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  대원칙을 어기고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유.


이 모(태평양) 신문 시작.

피의자(강훈)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잘 모르는 사이라 주장.

모르는 게 많았다.모르는 게 많았다.


이 모(태평양)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를 기술하며 신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들지 않는 이상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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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이걸(범행)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텐데요."

증인 "방학때라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2003년생(만 17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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