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 대처 메뉴얼 : 네가 위험할때를 위한 편지

대한민국 형법에 입각한 개인적 법익 보호방안

by 장준


아가야! 이번에 다룰 내용은
네가 위급한 상황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란다.
평소에 가볍게 숙지하고 있으렴!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이 지침서대로 행동해보려무나.




위기상황 대처 메뉴얼


위기 상황이라 함은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지칭한다.


하나. 나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둘. 타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셋. 특정 재산 및 사유물, 또는 생명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제 3자가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경우


위기 상황의 판단은 법적 절차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단, 상황적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주관적인 개인의 판단에 의해 재빠르게 임의로 위기상황임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Kohlberg의 도덕적 발달수준에 입각하여 한 개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법과 규율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만약 국가적 범위의 손괴 행위가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 법령 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국가 범위의 손괴 행위는 전쟁, 쿠데타, 살인, 폭력, 범죄, 피난, 이민, 학살 등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첫 번째 조항은 해당 헌법의 목적성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정례화된 규칙임을 고려하여, 사후에 사법적인 피해가 있을지언정 국가적 이념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조항을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

각 나라별로 민주공화국의 제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문화맥락적 차이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사상은 개인주의에서 비롯된다.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도 된다"는 집단주의적 사상과는 달리,

"개인을 위해 집단이 희생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사상에 비롯되므로

대한민국이 국가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순수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 의거하여,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다음에 국한된다.


살인

1.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람을 죽인다.

2. 타인의 의뢰에 따라 사람을 죽인다.

3. 자살을 유도하며 사람을 자살하도록 만든다.

4.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하며 자살을 비지시적으로 언급한다.

5. 계획적으로 살인을 설계하고 실행할 구체적 방안을 음모한다.


아빠의 조언 :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치명상을 입히기 힘들단다. 얼마나 피해를 입느냐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냐가 중요해! 이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의도했느냐, 충동적이느냐를 판단하렴.

충동적인 경우라면 유도리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반대로 설계된 경우라면 네가 그 사람의 설계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단다.

많은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이며 자신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지 못한단다.

만약 네가 빈 손 이라면 눈과 생식기를 중점적으로 가격하렴.

만약 네가 손에 집히는 도구가 있다면 머리의 정수리, 얼굴을 중점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다수라면 네가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될거야.

그런 상황에서 너는 살인자들의 의도를 벗어나기 힘들텐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하는 것이란다. 집단적인 살인의도를 가진 사람은 살인이 목적이 아닌 살인을 통한 이차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가 자해를 한다면 설계를 벗어나게 된단다.

아가야,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란다. 보여주기 식이 되었든 어떻든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라도 써야 한다는 말이야! 그게 네 살을 베어내더라도 뼈를 부러트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말이야.


상해 및 폭행

1. 신체를 훼손시켜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한다.

3. 특정 방법을 통해 불구 또는 불치, 난치 수준의 질병에 이르게 한다.


아빠의 조언 : 아가야, 나한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또한 폭행이 될 수 있단다!

폭행은 너의 일부를 살인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겠구나.

만약 폭행으로 인하여 네가 평생토록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살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범죄가 될 것이란다.

기억하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사람을 지속적으로 죽도록 힘들게 만드는 것 또한 끔찍한 일이란다.

네가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증거들을 모으렴! 녹음, 녹화, 촬영 등 증거물이 있다면 충분히 네가 보호를 받고 보상받을 수 있을거야.


낙태

낙태는 의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스스로 의도한 낙태

2.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낙태


전자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른다.


모자보건법은 다음 다섯 가지 경우에 국한된다.

첫째, 임신한 아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을 보유한 경우

둘째, 임신한 아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세번째, 준강간 및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네번째,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번째, 임신한 산모의 보건의학적 이유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자의 경우, 살인에 해당하므로 살인항목을 참조한다.


아빠의 조언 : 네가 어떠한 사정으로 낙태를 하려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배우자와 합의하여 법령에 따라 해보려무나. 생명의 무게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구나.


유기


1.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명을 버리거나 특정 의도에 의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아빠의 조언 : 작은 생명도 생명이란다. 문제는 너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달렸어.


학대


학대는 종류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된다.


1.신체학대

2.정서학대

3.언어학대

4.방임


아빠의 조언 : 아가야, 학대는 사람 일부를 살해하는 행위야. 그 중 가장 끔찍한 것은 방임이란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언어학대는 사람이 "내가 아프다"는 자각을 들게 하지만, 방임은 "내가 아픈 이유"조차 모르기 때문에 학대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단다.

마치 나무를 키우는 과정과 똑같단다. 앞서 말한 3가지의 경우는 새싹에게 썩은물을 주는거야. 하지만 방임은 물 조차 주지 않는 거란다. 가장 새싹에게 끔찍한 경우 아니겠니? 썩은 물을 받은 새싹은 병들더라도 자라날 기회는 존재하잖니.

사람을 잘못 대하는 오책을 하더라도 방임은 안했으면 좋겠구나.


감금

1. 사람을 체포 및 감금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빠의 조언 : 옛 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지?

감금을 하였다면 그 이유가 있을거야. 그 사람이 너를 잡아둔다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이득이 있을거란 말이지.

그 이득에 독기어린 침을 뱉으렴. 그 사람은 너를 감금하는 것의 목적을 잃어버릴거란다.

물리적으로 네가 속박당해 있다면 영화에서 나올법한 날카로운 것으로 손목의 밧줄을 푼다던지, 아니면 첩보처럼 자물쇠를 따는 헛짓거리는 하지 말으렴.

손이 앞으로 묶여있다면 장력을 이용해 끊는 법이 존재한단다. 묶인 손목을 배꼽을 향하게 내리치며 양 손목을 동시에 뻗는거야! 그렇다면 네가 가진 힘 이상으로 장력이 더해지며 어지간한 줄은 끊을 수 있어.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감금한 사람을 자극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한 순간에 치명타를 노리렴. 이것은 물리적 타격만이 아닌 심리적인 방식을 포함하는 거란다.

살인이 아닌 감금한 사람도 일말의 동정심이 남아있어. 그것을 순한양처럼 굴다가 줄이 느슨해질때 목덜미를 무는 독사가 되렴. 이것은 대부분의 심리게임에서 이기는 전략 중 하나란다.

협박

1. 공포심을 형성하는 정보를 통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빠의 조언 : 감금이 물리적 제압이라면 협박은 심리적 제압이란다. 이 또한 범죄임을 잊지 말렴.

인신매매

1.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다.

2.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다.

3. 국외로 사람을 이송할 목적으로 매매한다.


아빠의 조언 :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는 법이지. 다만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버린다면 문제가 된단다.

강간 및 추행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다.

2. 사람을 동의없이 강제 추행한다.

3. 의식불명 밑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과 간음한다.

4. 미성년자 및 미취학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다.


아빠의 조언 : 강간이라는 것이 너에게 다소 무거운 주제이며 껄끄럽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만약 이 주제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렴! '타인에게 커피를 권하는 행위'를 할 때에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기 싫다하면 어떻겠니? 좀 더 권할 수 있겠지만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겠니?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싫다고 극구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입에 커피를 우겨 넣는다면? 그로인해 옷이 흠뻑 젖는다면? 네가 커피를 마시라고 무언의 협박을 한다면?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한테 그럴듯한 말로 커피를 마시도록 유도한다면? 전부 옳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지?

커피를 억지로 권하지 말으렴. 성은 숨기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중요한 일이란다.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퍼뜨리며 사람의 인격 또는 명예를 훼손한다.

2. 공연히 거짓을 퍼뜨리며 사람의 인격 또는 명예를 훼손한다.


아빠의 조언 :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것의 중요성은 당사자에게 달려있단다.

어떤 정보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그 정보를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잘 이용한 예시가 괴벨스가 아닐까 싶다.


주거침입

1.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 관리하는 건물, 소유한 탈 것들을 점유하고 침입한다.

2. 위험한 물건이나 언어적 협박으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주지에 가도록 유도한다.


아빠의 조언 : 집은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여야 한단다. 거기에 있어서 너의 보금자리가 침범을 막을 권리가 있단다! 네가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지내길 바란다.


권리행사방해

1. 나의 권리를 방해한다.

2. 특정 목적 및 행위를 강요한다.

3. 내가 점유한 것을 갈취한다.

4. 법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국가적 의무를 회피한다.


아빠의 조언 :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른단다.

네가 권리보다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느낀다면 언제든 네 의무를 더 요구해보렴!


절도 및 강도

1. 물건을 손괴한다.

2. 동의없이 재물을 갈취한다.


아빠의 조언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에 시원한 발길질 한방이 더해지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거래가 되곤하지.

사기 및 공갈

1.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가져가거나 이득을 취한다.

2.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적인 정보를 통해 이득을 취득한다.


아빠의 조언 : 아빠가 앞서 말했지? 사람들은 의사를 자칭하는 것은 나쁜일이라 말하곤 하지만 거지라고 자칭하는 것에는 신경쓰지 않는단다. 너를 표현하는 것은 네가 정하는 일이야.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말이야.


배임

1.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돌려주기를 거부한다.


아빠의 조언 : 사람의 태도는 돈을 빌릴때와 돌려줄 때 180도 달라진단다.


횡령

1.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적 위치를 위배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


아빠의 조언 : 세상의 모든 것은 아는만큼 가져가는거야. 훔치는 건 나쁜게 아니란다. 들키는 순간 나쁜일이 되곤 하지. 나만의 작은 인생 교훈이란다! 일명 '슈뢰딩거의 도둑고양이'라고 해!



아가야, 네가 다치기 싫은만큼 타인을 해치는 걸 조심해야 한단다.
하지만 세상을 살며 네가 타인을 해쳐야만 하는 순간이 있단다.
그 때 어떻게 행동할 지는 너에게 달렸단다.
너는 상황을 인지하고 느낀것을 토대로 행동하여야 한단다.
네가 강요받는 역할에 따라 움직일 수 있지.
하지만 네 가면 속의 진짜 네 마음을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너 이외에 아무도 없단다.
그 점을 명심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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