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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농촌공간 Apr 21. 2022

농업인 자격과 혜택은 ?

귀농귀촌, 50가지 이야기..49

이젠 우리도 농업인이다!


농업인 자격과 혜택은 ?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온 모든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취득 이후 농지원부 신청과 농업경영체까지 등록한 자에 한해서 해당 자격이 갖춰진다.

농지원부 신청은 자경 또는 임대농지 1,000m(302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에 한해 신청기준자격이 주어진다. 더불어 330m²(100평)이상의 온실 버섯재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경우에도 신청기준자격에 해당 한다.


농지원부는 각 주소지의 해당 시, 구,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해당 관할 부서에서 현장심사 후 등록이 완료된다. 특히 농지원부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자 선정 시 경작 현황, 규모 등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파악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필요하다.

농지원부 신청 자료는 본인 토지인 경우 농지원부 신청서,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경작확인서가 필요하다.

임대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마을 이장 확인)가 필요하다.


농지원부 등록 이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도 필수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보조금, 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농림사업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시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경 또는 임대농지 1,000m² (302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 농지원부 신청과 같이 330m² (100평)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경우에도 신청기준자격에 해당한다. 신청 후 등록완료까지는 30일 정도 소요된다.


구체적인 관련 상담은 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콜 센터 1644-8778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친 농업인은 다양한 농림사업 및 귀농귀촌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원부 신청 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50%경감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시 세금면제,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논(밭) 직불금 면제,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기계 임대, 농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등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학비변제 및 대학 특별전형입학, 농촌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등의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농협조합원 가입시에도 농협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농업관련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자금신청 및 그 외의 다양한 지원사업의 필수조건이다. 때문에 귀농 시에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부터 서두르는게 좋다.


반면에 귀촌인은 비농업인이라는 이유로 각종다양한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가 아닌후순위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예비 귀촌인이라면 이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귀촌자 중 먹거리 농사를 위해 작물경작을 하는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해당 시·군청 또는 농협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귀촌 이후 일정 수준 이상 농업을 시작 할 경우에도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신청 시 농지를

취득한 상태여야 하고, 특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기준 5년 이내에 전환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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