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 항소인, 반소원고 등)는 소장 등을 접수하면서 소가에 상응하는 인지액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하였던 인지액 1/2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장 인지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나.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 한 금액
다.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 한 금액
라.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2. 항소장, 상고장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가. 항소장 - 소장 인지액의 1.5배
나. 상고장 - 소장 인지액의 2배
3. 반소장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가. 1심 반소장 - 소장 인지액
나. 항소심 반소장 - 소장 인지액의 1.5배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소송으로 구하는 청구 금액 즉, 전부 승소할 경우에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은 그 채권액,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은 개별공시지가를 소가 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구체적인 소가는 권리의 종류, 소송의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지를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 입장에서 전부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했을 때에는 소송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피고에게 인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인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원고(항소인, 반소원고 포함)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 도중 화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에 기존에 납부한 인지의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환급청구가 가능한 사유도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액의 2분의 1 환급 청구 가능 사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1. 소장각하명령 확정
2. 소, 항소, 반소 등 취하
3. 상고 취하
4. 소송 계속 중 청구 포기 또는 인낙
5. 소송 계속 중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 성립
6. 상고심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소송이 위 사유로 종결된 경우(대부분의 경우 소 취하 또는 조정 성립입니다), 법원에 이미 납부한 인지액 1/2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환급사유로 소송이 종결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인지환급통지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송달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인지 환급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인지환급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원본 1부
2. 소송등 인지의 영수증 또는 영수필 확인서 사본 1부
3. 당사자 명의 계좌입금 가능 통장 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인지환급청구는 우편청구도 가능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환급절차는 어렵지 않아 특별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이고 액수가 많지 않아 무시하고 놔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부여둰 권리도 행사하여야만 의미가 있고, 인지액도 청구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