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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맑음 Feb 03. 2022

은행계좌 압류추심 간단히 이해하기

나홀로 채권압류추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을 때,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되고,

피고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채권압류추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서 비싼 수임료를 내고 또는 성공보수를 걸고 추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신청서 하나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하거나 법원에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메이져 은행(또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으로 추정되는 은행)을 찍어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다만 3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전체를 맡기는 경우 성공보수가 크므로 재산조회정도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은행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즉 채권압류추심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에 첨부된 파일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입니다.

위 신청서의 공란을 채우면 되고,

첨부서류로 확정증명원, 집행문, 법인등기부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성법은 여러 블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증명원, 집행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집행문은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에는

압류대상채권에 따른 양식이 모두 모아져 있으므로, 자신의 해당사항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공란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잘못 작성하였더라도 이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여 어떠한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주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양식에서 제3채무자는 은행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에 나와 있는 정식 법인 명칭을 기재하셔야 하고, 법인등기부는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한 은행에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하나만 기재하면 되고, 여러 은행에 압류추심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은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각 은행별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넣어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제3채무자별, 즉 각 은행별 압류추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각 은행별 압류추심금액의 액수의 총액이 자신이 추심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 집중하여 할 것인지, 분산하여 할 것인지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작성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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