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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무사 Oct 20. 202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이사 등의 원인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것은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되고,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있었지만, 2022.5.9.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을 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이 입주권이나 분양권 상태인 경우 입주권·분양권의 주택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제 규정은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분양권 주택의제는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대상이기 때문에,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다 지어져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신규주택입니다. 즉 잔금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잔금일부터 3년 또는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2018.9.13.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3년을 적용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를 말하고, 분양권은 건설회사와 계약한 일반 분양권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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