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3. 관찰결과 (3) - 저작권과 도덕성
오늘은 AI보다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에 촛점을 맞춰보자.
저작권과 관련된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하면 도덕성, 양심에 의존적인 면이 있다는 거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세가지 주요 요소는 법률/제도, 기술, 그리고 사용자 행태이다.
내가 굳이 외부 강의 요청에 응한 이유도 경제적으로 부가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가 아니다.
일단 휴가를 쓰고 참석해야 했던 오프라인 강의요청에 응했던 이유는 지난 10년간 크게 노력을 쏟지 않았던 위 ‘삼각형’의 마지막 구석에 힘을 실어 보고 싶어서 였다.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사외강의는 제한이 없지만 휴가를 쓰고 가야하니 교통비 지원과 소정의 강의료를 받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이다. 일상업무는 당연히 고스란히 기다리고 있고 말이다.
주로 법이 제정된 상태에서 기술이 발전한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들의 행태, 사용 문화가 달라진다.
기술의 발전은 늘 법제를 선회한다.
테이프 복제에서 CD, DVD 복제, 인터넷의 발달이 불러온 ‘온라인 전송권’ 개념의 확장, 모바일 기기의 발전에 따라 TV나 PC만 고려하던 시절에서 또 다른 영역이 생겼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률이 생기고 또 어떤 보호기술이 개발된다.
하지만 ‘사용자’를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 ‘자율’ 혹은 ‘양심’이란 단어에 기대야 한다.
불법사이트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으면 광고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
어떤 ‘무료’ 불법사이트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트래픽이 발생할수록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반 사용자들이 모를 만한 내용이 있다.
불법사이트들은 ‘너무 비싼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로빈후드와 같은 ‘의적’의 마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그 뒤에는 ‘가볍게는’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조금 무겁게는 ‘성매매 사이트’가 그 뒤에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신매매까지 이어지는 마피아나 야쿠자와 같은 해외 불법조직들이 연루되어있기도 한다. 소위 사이버섹스트래픽킹(Cybersex Trafficking) 같이 납치/실종된 여성과 아동들이 한 시설에 갇혀 강압적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유료회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도 있다.
그걸 모르는 일반인 사용자들은 ‘그저 무료로 보고 싶은 콘텐츠’를 봤을 뿐인데 ‘마피아 스폰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무료 사이트를 보는 행위가 'N번방' 같은 '악'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필요하다.
그런만큼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그게 또 사용자 행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실제 사례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핸드폰 하나로 스크린 캡처, 레코딩, 편집, 업로드 등이 가능한 요즘은 어찌보면 ‘모두가 저작권자’가 되기 쉬운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과거에 비해 일반 인구의 ‘저작권자’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만큼 저작권 의식도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자, 저작권과 관련된 두 가지 상식을 나눠보자.
(1) 저작권은 먹는 게 아니다.
줄임말로 사용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아닌 건 아닌거다.
단어사용은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처벌가능하다.
그건 ‘문제시 삭제’란 개념이다.
애당초 침해의 용이성은 침해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문제시 삭제’는 그 위에 안일함을 깔아주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걸 삭제할게”
하지만 어떤 것들은 ‘문제가 된 후’에는 이미 원상복구가 불능이 된다.
사후삭제가 어떤 ‘정당한 보상’이나 적합한 조치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저작권침해도 이에 해당된다.
만약 저작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시 삭제’라는 문구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유튜브 등을 비롯한 여러 플랫폼에서 올린 영상들이 차단되지 않았다고 그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각 권리자들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올라올 경우, ‘소유권 주장’이 되도록 ‘일치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치정책’의 길이보다 적어서 자동차단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 사용량에 따라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을 수 있다. 방송사에서 ‘자료화면’으로 사전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무단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무단사용이 적발된 후, ‘삭제할게요-’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완료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첫단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후 무단사용에 대한 댓가를 치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공정사용’이라는 개념은 늘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법리法理’이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본인의 공정사용을 주장한다.
교사, 교수, 강사 등의 오프라인 교육자료로 사용할 때는 물론 ‘공정사용’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튜브 상의 공개계정에서 사용된다면 안건별로 사안을 분석해야 한다.
일단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튜브가 광고를 삽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비상업용’ 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교육 사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만큼 그런 자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 역시 무작정 공정사용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저작권자들이 관심이 없더라도 '저작권사냥꾼'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사내 정치적 요소 때문에, 저작권자가 부득이하게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생긴다.
무엇보다 저작권자들이 설정한 Content ID 일치정책에 부합하는 사용분량이 초과 될 경우, 자동으로 소유권주장이 되어 차단이 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이 자동차단 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수집된 메뉴에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기도 하다.
고로, 방송영상, 화면(이미지/스틸컷), 음성 모두 저작권 침해로 단속될 수 있으니 ‘문제시 삭제’라는 개념은 머리 속에서 지우는 게 좋을 것이다. 특히,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더더욱.
타저작권자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해 자신의 채널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조회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창작자/크리에이터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심을 내려 놓는 것은 미련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통해 소유권 주장(차단)을 당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침해신고, 게시중단(take-down)을 당할 경우, 3회 누적이면 채널이 폐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의제기나 메일일을 통해 읍소를 해도 원칙적인 대응 외의 ‘예외적 대응’ (a.k.a ‘선처’)를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여기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