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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미 Mar 31. 2023

'함께 읽자 교육법'

읽고 정리함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법에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빠져 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에게 어떤 의미일까? 교사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담아 교육과정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업과 관련된 초 중등 교육법 24조 44조를 살펴보면 모두 수업과 법 조항의 주어가 실제 수업을 하는 교사가 아니라 모두 ‘학교의 장’이다

초중동교육법 제 9조를 보면 평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학생, 기관, 학교 평가에 대한 권한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항의 근거에서 일제고사가 실시 시행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과정중심평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령에는 평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오로지 평가 결과의 기록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5조를 보면 ‘별표’ 교과학습 학생평가 및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별표’에 훈령 문구 하나만 바꾸면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교육부의 권한은 비상식적으로 크다. 교육부가 시 도 교육청과 학교를 하급기관으로 보고 훈령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를 좌지우지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수업권 평가권을 교사가 법적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법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수업권과 평가권을 교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회계와 교육과정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교원은 학교 회계를 배운 적이 없다. 법령에서 정한 교직원의 임무가 모호하여 업무 분장에 따른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학교 자치에 걸맞지 않게 목적 사업비가 너무 많다. 

언제까지 우리는 영수증에 풀칠해야 할까?

 

예산 요구권은 교직원 모두에게 있다. 요구한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담당자가 행정직원이다. 그래서 교사도 회계를 알아야 한다.

 

<교권침해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교원 지위법에는 교권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 교권은 그만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교권은 대체로 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권, 노동권, 시민권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교권을 학생 있거나 대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인권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교권에 대한 과잉 해석도 경계한다. 교권은 학생은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관리이므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권은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도 성립할 수 없다.

 

교권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다.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교육활동의 법적 정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교육활동 시간의 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의 법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적법한 교육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적법한 교육활동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정 제안>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학생 폭력으로 바꾸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 폭력이다. 마치 학교가 폭력의 온상이라도 된 것 같은 오해를 부른다.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 

학교의 교사는 조사가 아닌 교육과 상담을 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한다. 전문인력이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을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닌 학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인 범죄 못지않은 심각한 사안은 소년법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학교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은 폐지되어야 한다. 

교원은 마땅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한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학교 전체 고교원의 40%만이 신청해서 받는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민원에 대해서>


민원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체 26조 국민청원권에서부터 시작한다

민원이 민원에게는 청원에게는 청원인에게는 권리가 되고 심사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모든 요구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랐을 때에만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법률 이거 파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 민원 처리법 체2조는 민원에 대해 정의한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민원의 종류를 일반민원 고충민원으로 나눈다 

일반민원에서도 학교에서 요구받는 민원은 대부분 기타민원이다 기타민원의 의미는 문서가 아닌 말 또는 전화로 근무 시간과 무관 하게 아무 때나 신청해서 신청 즉시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한다


학부모의 항의에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고 종용하는 교장 교감은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민원요구부터 배워야 한다 이런 교장 교감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민원을 요구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민원을 민원인의 특성에 따라 합당한민원 보호할민원 이기적인민원 악성민원으로 구분한다


민원대응 요령

합당한 민원은 적극 수용한다

호환 미헌 은 사실 부터 확인한다

이기적인 민원은 대응하지 않는다

악성민 원은 법적으로 대항한다

학교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민 원은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민원과 상담은 나이스와 연동하여 교묘교원에게 개별통보가 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호자 상담예약제를 통해 무분별한 무 분열한 예약제를 학교 방문과 과도한 요구를 막을 필요도 있다

 

감사해도 끄덕 없는 적극 행정

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는 꼭 필요하지만 매뉴얼이나 공문서에 예시로 나와 있는 서류들이 대부분 예시 인데 예시를 지침처럼 적용함

이 많은 서류들을 책임과 생존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규정은 많고 감사관들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사를 하고 있다

혹시 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조치 이다

적극 행정에 따른 면책의 기준은 한마디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면,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 사적인 이해 관계 중대한 절차상의하자이 없을 때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규정과 실제가 달라 적극 덕 극 행정 밖에 답이 없다면 감사과에 물어보자 

관련 절차를 다 거치고 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면 적극행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 더하여 민원을 넣고 그 민원에 내용을 담아 회신까지 해준다면 회계담당 직원도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적극 행정에 협조해 줄 것이다

여기까지 감사실에 전화해서 협의하여 진행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유를 이 되는 이들에게 그게 가능하도록 만든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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