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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자현 Feb 05. 2021

통장은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대포통장 근절대책



“통장에 있는 돈 얼른 빼줘요.”

“고객님 출금을 위해서 전표 작성해주세요.”

“아 진짜 맨날 창구에 와서 출금해야 하나요? 카드 좀 만들어줘요. 내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객님은 현재 비대면거래는 전부 제한되고 계십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창구에서 거래 부탁드립니다.”

“나도 피해자라고요!! 출금 얼마 한다고 이걸 맨날 와서 하라는 거야… 진짜 … 경찰서 왔다 갔다 이제는 은행 왔다 갔다. 이게 뭡니까? 저도 사기 피해자라고요.”





이 굴욕적인 상황을 못 받아들이시는 고객님. 통장 및 카드를 타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대여 혹은 판매를 한 사람. 본인도 피해자라고 호소하시는 대포통장 명의인. 판매한 통장은 범죄에 쓰였고 긴 경찰 조사 끝에 겨우 혐의 없음으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신규 개설은 엄두도 못 내며 비대면거래 제한기간 동안 금융거래는 은행 창구에서 대면거래만 가능하다. 또 창구에서 거래 시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전산에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는 팝업창과 함께 좀 더 많은 직원의 관심을 받게 된다.


통장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고 신규거래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듣고 서명까지 하신 고객님이 왜 통장을 양도했을까? 법률상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및 제49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행하고서는 정작 본인은 억울하다는 고객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범죄인 줄 알면서 통장을 팔았다면 범죄행위 가담자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양하고 교묘한 사기수법으로 통장을 요구한다. 이 경우도 속아서 넘겨줬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결국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넘기다가는 어쩌다 사기꾼이 된다.  





사례 1 불특정 다수에게 요구하는 통장모집 휴대폰 문자

불법인 줄 알지만 투잡으로 생각하고 자금 마련의 유혹을 못 떨치고 고액의 금액을 받고 통장과 카드를  판매하는 행위. 비밀리에 판매하면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도 말자. 불법으로 모집한 통장은 100%로 범죄행위에 사용된다.


사례 2 취업을 미끼로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법은 채용 시 급여이체를 이유로 통장과 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이것은 사기이니 절대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입사 후 주어진 업무가 통장 개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기도 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분증 챙겨서 도망 나올 것. 명심하자.


사례 3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한 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이유로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던지, 통장 명의만 빌려달라며 하루 일당을 높게 지급한다는 수법. 출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간단한 업무라고 속인다. 또 해외에 있는 회사 자금을 국내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한다며 중간 다리 역할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는데 이것은 자금세탁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행위이다.


사례 4 대출 목적으로 거래내역을 만들라 요구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거래실적을 늘리는 명목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다. 그 돈을 다시 다른 곳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자 하는데 이것은 사기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 나도 모르게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게 된다.


사례 5 잘못 입금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경우.

쇼핑몰이나 계좌정보를 오픈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수법은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다시 돈을 돌려달라며 접근한다. 은행원을 사칭하기도 하여 별 다른 의심 없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데 이는 사기행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주는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착오송금은 개인 간 처리할 수 없다. 은행을 통해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장은 누군가에게 판매해서도 빌려주어서도 안된다. 또 통장 거래의 주체는 ‘나’가 되어야 한다. 금융거래정보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자.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친구들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 걸려온 전화 한 통.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용등급 상관없이 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아 어쩌죠? 제가 새마을금고 직원이라 필요 없어요. 참, 그리고 이런 전화 다시는 누구한테도 하지 마세요.” 나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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