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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llara Apr 11. 2024

애완동물 그리고 반려동물

용어의 유래

용어의 의미


언젠가부터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을 '애완동물, 애완견, 애완묘'에서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로 호칭이 바뀌었다. 애완(愛玩, 사랑 애, 희롱할 완)의 의미는 한자어 해석으로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함'이고, 반려(伴侶 짝 반, 짝 려)는 '짝이 되는 동물'로 해석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용어 의미를 아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애완동물(Pet Animal): 장난감이나 유희의 표현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의 동물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https://www.nias.go.kr/ Accessed April 09, 2024)



"반려동물" 용어의 기원


1973년 오스트리아의 칼를 폰 프리즈, 네델란드의 니콜라스 틴베르헌과 함께 거시생리학 분야의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공동수상한 Konrad. Lorenz(국내에서는 K. 로렌츠로 소개됨)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에서 1983년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의학박사이자 동물학박사로 동물행동연구를 통해서 비교행동학의 기초를 닦은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K. 로렌츠가 자신의 80세 생일 기념으로 열린 오스트리아의 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Pet Animal)'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바꾸어 부를 것을 제안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국내 축산과학원과 동물구조기관들도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1983년 오스트리아의 학술심포지엄에서 로렌츠가 처음 제안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companion animal)' 용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의 심포지엄 보다 훨씬 전인 1970년부터 이미 유럽에서는 '사람의 오래된 친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에서는 프랑스어인 'animal de compagnie'의 영어 직역이라는 주장도 있다(출처: 나무위키).


구글이 초창기부터 만들어놓은 학술 검색용 검색엔진인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해 보면 'companion animal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1970년대 이전부터 논문들에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용어의 첫 제안과 관련하여 공식문서화된 기록이 없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의학자이자 동물학자인 로렌츠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Companion Animal 반려동물' 용어가 보다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이해해 봄직하다.


동물권과 관련하여 공헌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저서인 1964년 루스 해리슨의 '동물기계', 1975년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 1983년 톰 리건의 '동물권 옹호(The Case for Animal Rights)' 등의 저서가 널리 읽히고, 이 저서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물이 처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애완동물과 관련한 용어 변화는 동물보호와 권리를 옹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 용어 유래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용어가 2000년대 이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고, 법령에서 공식 사용 중이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는 의미이며,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인간과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관계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2022년 4월에 전면개정되어 2023년 4월부터 실행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서도 높아지는 동물보호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발전에 맞춰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지칭하고 반려인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반려동물 알기>에서는 반려동물이란 단어를 1983년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 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소개한 행정법률 정보 중 '반려동물'의 의미를 살펴보면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 즉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관련법으로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의사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주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강주연과 윤혜경(2023). 아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Reading Dog : 반려견/읽기 도우미견에게 소리 내어

     책 읽어주기. 동문사.

*김옥진(2017). 인간과 동물. 동일출판사.

*김옥진 (2017). 애완동물학. 동일출판사.

*동물복지 및 법규 연구회(2023). 동물복지 및 법규. 문운당.

*피터싱어 지음(2009). 김성한 옮김(2012). Animal Liberation 동물해방. 연암서가.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알기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07250.

      Accessed April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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