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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트 Nov 26. 2021

혼자 살아도, 아이가 없어도 가능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개편안’ 총정리

✔ 다섯 줄 요약 

1. 국토교통부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 발표

2. 기존의 특별공급은 2030세대 중 미혼이거나, 무자녀 부부이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3. 개편안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추첨제로 선정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가입 조건 완화 ...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

5. 가입 기간도 2021년 12월 말에서 2023년 12월 말까지 연장 




주택청약 특별공급 개편안이 11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 소득기준 초과자 등 특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도 이제 특별공급 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ㅣ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란? 

소위 ‘특공’이라 불리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이 바로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죠. 



ㅣ 21년 11월 주택청약 개편 내용은?

1.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게, 나머지 30%를 160% 이하에게 배정했고, 심지어 1인 가구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개편안에서는 130% 이하 배정 물량을 50%로 줄이고 160% 이하 배정 물량 역시 20%로 줄이면서, 남은 30%를 소득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나 소득이 160%를 넘는 사람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2.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 기준에 맞거나 (맞벌이 소득 160% 이하 / 외벌이 소득 140% 이하) 자녀가 있어야만 1순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아이가 없는 경우 당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달라지는 개편안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0%를 소득과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ㅣ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년 출시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기본 가입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입니다. (단,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에도 가입할 수 있지요.)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동시에 연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 중, 연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2022년부턴 연 3,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에 가입 기간도 기존 보다 늘어났습니다. 본래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 확대에 따라 2023년까지 가입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득해 보이는 내 집 마련의 기회, 변화된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새롭게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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