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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Lee Apr 02. 2024

내가 캐나다 시민권을 따지 않는 이유

영주권 vs.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딸까 말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만 갖고 있을 때에 비해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많이 찾아보고 고민했던 부분이라 제가 아는 선에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영주권자: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시민권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자



Q. 캐나다 시민권은 영주권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라면 우선 캐나다 영구 거주가 가능하고, 캐나다 내에서 학업 및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각종 의료 혜택 및 사회보장제도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이후 음주 운전도 중범죄로 분류됨)




Q. 시민권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주권 기간 5년 중 3년 (1,095일)을 캐나다에 거주한 자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영주권 취득 이전의 거주 기록은 최대 365일까지 인정), 다음의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영어 혹은 불어 점수 제출
시민권 시험 합격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
전과 기록 없음을 증명




Q. 부부 중 한 명이 시민권을 따면 남은 배우자의 국적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니오. 배우자 중 한 명이 시민권을 따더라도 남은 배우자의 국적이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며, 개인이 따로 신청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캐나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나요?


A. 아니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다고 해서 영주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으면 해외에 나갔다가 캐나다로 입국 시 문제가 되는 것뿐이죠.


"나는 평생 캐나다 밖으로 나갈 일은 없다" 하시면 영주권 카드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사셔도 무방하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만료되기 전에 미리미리 갱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민권자 남편 이야기


이전 글에 썼듯이, 중국인 출신인 남편은 10여 년 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남편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남편이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1월 발표한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189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캐나다는 미국, 체코, 폴란드와 공동 6위였던 데 비해, 중국은 88개국으로 62위였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차이가 많이 나죠.


캐나다는 6위, 중국은 62위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 여행 시 비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남편에겐 가장 큰 변화였어요.


또한 캐나다 국민으로서 투표권이 생겼고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캐나다 입국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게 되었고요.




영주권자 내 이야기


반면 저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왜냐고요?


여권 지수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국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3개국으로 2024년 기준 2위입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 이유만 놓고 봐도 굳이 캐나다 국적을 따야 하는 큰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한국은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과 공동 2위


그 외 한국에 있는 가족과 종종 왕래하며 사는 터라 한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고, 나중을 대비해 캐나다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작용했고요.


하지만!


영주권 카드는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게 참 귀찮습니다.



매번 수수료로 $50씩 드는 건 큰일이 아니라 해도, 매번 갱신 때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해요. 5년간의 주소, 직장/학교, 입출국 기록을 모두 빠짐없이 적어 내야 합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려면 5년 중 최소 2년(730일)은 캐나다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요.




현재 한국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한국, 캐나다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The Korea Times Daily


최근 이 나이 제한을 40세 이후로 낮추자는 안을 한국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으나, 10년쯤 전에도 비슷한 안이 나왔다가 무산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큰 기대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안이 통과되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이 제한이 낮아진다면 저 포함 많은 재외국민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사진 출처: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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