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부 부처 및 예하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인 내 직장도 예외 없이 피감기관이 된다.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중 대부분의 시간이 정부부처 장관 및 차관의 질의응답으로 할애되기때문에 기관장은 국회의원의 지정 질의가 없다면 감사에서 조금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여느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상질의서를 만들고, 각 질의별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인더화 하거나, 수시로 내려오는 국회 요청자료에 대응하는 등 국정감사를 위한 작업들은 만만치 않다.
예측 어려운 국정감사 당일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국감이 시작되는 첫날과 마지막 날이 중요하다.
나머지 국감기간 중에는 국감장에서 나왔던 질의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수시로 접수되는 공문을 통해서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피감기관에게 중요한 국정감사가 개시되는 첫번째 날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회의 상황에 따라 국정감사를 9시에 개시하지 못하고수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거나, 감사가 밤 11시가 넘어서 끝나기도 한다.
피감기관에서는 일부 인력을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파견하여 기관장을 보좌하고 감사장에서 나온 의견에 지원, 대응한다. 다수의 인력은 기관 내에서 머물며 국정감사 상황을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국정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관(회사)에서 기관장이 복귀할 때까지 대기하였지만, 요즘은 SNS를 활용한 단톡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유로운 장소(?)에서 대응할 수 있다.
육하원칙(5W1H) 활용한 대비전략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바인더'라고 하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국정감사 대응 관련 업무체계를 마련하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간략히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국감 대응업무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대부분의 업무들은 아래와 같이 육하원칙을 활용하여 접근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체계화할 수 있다.
(How)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기존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고, 신규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으며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각 부서에 하달하기 전에 경영진의 승인을 받는다. 경영진의 스타일에 따라서 절차와 작성양식이 바뀌기도 한다.
(What)
그렇다면 준비자료에 무엇을 작성할까?
피감사기관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이슈를 먼 적 식별한 다음, 예상 질의와 답변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올해에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던 국회의원실의 요구자료를 토대로 식별하거나 북핵미사일 발사, 아파트값 폭등/폭락 등과 같이 국감장에서 거론될 만한 주제를 추출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게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자료를 활용해도 좋다. 입법조사처에서는 매년 위원회별 주요 이슈를 국감 전에 발표하고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4.8.)
(When)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역산하여, 준비한다.
보통 D-2주면 충분하지만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인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는 관련 근거와 이유, 참고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D-3주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Who)
예상 질의서 및 답변서를 누구에게 작성하게 할 것인가?
당연히 해당 주제에 잘 아는 직원이 작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수한 주제의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엮여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일 주제에 대하여 개별로 작성하게 할지, 사전에 관련자들이 모여 논의 후 종합하여 하나의 자료를 작성하게 할 것인지는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업무가 수월하다.
사전준비자료 발송, 회수, 종합 및 리뷰 등 절차별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Where)
준비된 자료는 어디에 활용되는 것일까? 당연히 국감장에 직접 참석하여 답변을 해야 할 기관장이 활용할 것이다. 각 부서장도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자료를 확인할 필요도 있으니, 부서장에게도 해당자료를 공유하여 긴급 상황(국회의원이 예상외의 질문을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Why)
그렇다면 이러한 준비자료는 왜 작성하는 것일까?
앞서 활용대상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준비는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장이 국정감사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기관장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든지,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후속조치로 난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