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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들 May 17. 2023

기이한 서울시 전세대출 조건


전세자금이 부족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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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일까??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봉 6천만원 이하, 총 자산 조건은 3.25억 이하이다.

여기 두 가지 타입의 신혼부부 A와 B가 있다.


신혼부부 A는

부모님들로부터 3억 여원의 자산을 증여받았고,

아내는 전업주부,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연봉 6,0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총 자산 3억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B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부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각각 연봉 3,500만원씩,

부부합산 7,000만원을 번다.


따라서 이들은 자산이 0원일지라 하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각각 연봉 3500만 원인 신혼부부 B의 월실수령액은 각각 258만원, 부부 합산 516만원이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들이 한 달에 저금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300만원 남짓일 것이다.

그렇게 300만원을 1년간 모으면 3600만원이 손에 들어오고 3.25억을 모으려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아주 희망적인 경우의 이야기다.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 중 한 명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직장을 그만둘 것이다. 그럼 이 부부는 단번에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다. 저축액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다.

설령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 해도 아이를 돌보는 외부의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해 한 명의 연봉에 준하는 돈이 지출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들보다 10년은 앞선, 자산이 훨씬 많은 신혼부부 A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두 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 혜택이
더 필요한 부부는 누구일까?



총 자산 상한 3.25억과 부부합산연봉 상한 6,000만원은 도대체 어떤 계산에 의해 나온 숫자일까? 총자산의 상한을 낮추든, 부부합산 연봉 상한을 올리든지 해야 현실에 맞는, 공정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문득 대출 조건이 기이한 것 같아 끄적임.


https://www.seoulhousing.kr/html/05020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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