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대분류에는 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국제표준 교육 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징짓는 조직화는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 목표, 기간 및 학습비 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 과정 등)을 말하며,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 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ㆍ면접, 간접ㆍ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 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 답변, 평가, 성적 관리 등).
초등 교육기관은 유아 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중등 교육기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 교육기관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기타 교육기관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을 포함한다.
교육 지원 서비스업은 교육 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교육 서비스와 교육 지원서비스업의 분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를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85631 외국어 학원’으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교육에 관련된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즉 ‘직접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지’가 업종분류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실업자와 장애자에 대한 직업 재활서비스는 ‘87291 : 직업 재활원 운영업’으로 분류한다.
개인교사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97000 : 가구 내 고용활동’에 분류한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 직원 훈련기관이 독립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