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항공이야기
키오스크를 통해 항공기 탑승권(티켓)을 수속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 되었습니다.
저가 항공사에서는 카운터에서 수속 시에 수수료를 받는 것도 키오스크 이용 증가에 한 몫했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에 보면 키오스크가 거의 60~70여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어 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몇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다른 작은 키오스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대 뿐이었는데 올해되어서는 2대가 되었습니다.
'교통약자용 self check-in' 키오스크 입니다.
처음 마주했을 땐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통약자분들을 위해 별도의 키오스크를 배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말그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키오스크는 이제 대중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원들을 찾아와 문의를 하시죠. 그럼 교통약자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일반 승객 대비 교통약자분들에게 안내, 할인 혹은 비용면제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손님들은 바로 항공사 카운터로 오시거나 직원들을 찾으십니다.
교통약자용 전용 키오스크 존재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이용에도 아직은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정착되려면 초기에는 홍보와 직원을 배치하여 안내가 필요합니다.
참! 이 교통약자용 전용 키오스크에서 유일하게 '시작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 단 한 곳. 제주항공(7C, 항공사 2 letter code) 입니다.
공항공사는 왜 교통약자 전용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항공사는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까요?
바로 이 법에 근거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 6. 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우리 모두는 '이동권' 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 전에는 몰랐던 우리 시민의 권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금도 잘 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기 전에는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의 관심과 배려가 더 해지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칭찬하고 더 응원합니다. 모두가 편히, 즐겁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 다니는 그 때를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