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인정신청부터 등급이 나오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자가 나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차후 병원에서 한번 더 검사를 받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통해 등급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바로 이 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 > 인정신청 (등급변경, 갱신)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대상자 관할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로 보내는 것인데, 팩스로 보내게 되면 한 가지 단점이 발생합니다.
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대상자의 신분증을 같이 보내야 하는데, 팩스로 보내게 되면 신분증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재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문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기관들이나 신청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각 지사별로 민원접수를 받는 문자번호가 있는데, 거기로 신청서와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게 되면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문자나 카톡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각 지사별 문자번호는 아래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자 민원 서비스 번호 총정리.. : 네이버블로그
인정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대리로 작성 시)
65세 미만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대리로 작성 시)
+ 노인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사소견서
지난 시간에서 배웠듯이, 65세 미만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질환을 보유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에 이 노인성질환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같이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
2장 모두 작성을 하셔서, 신청서 2장과 신분증을 사진 찍어 해당지사의 문자번호로 보내시면 접수가 됩니다.
물론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치매나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대리인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① 본인의 가족 또는 친족
② 이해관계인
③ 관할 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필요)
④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 환자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필요)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여기에 해당한다면 대리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보니 도움을 주고 있는 이웃주민이나 마을 통장 같은 분들도 대리로 신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아니라면 공단에서 유선 상으로 정확한 관계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에는 위 서류 부분에서 적었듯이 신청인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도 보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인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폐렴, 낙상 등의 원인 등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공단에서 급성기로 보고 퇴원 후에 인정신청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급성기란, 질병이나 부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시적인 상태라서 장기요양 필요성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는 달리 일시적인 치료의 목적보다는 만성질환이나 장기간의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인정신청을 받아줍니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며칠 이내에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인정신청을 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방문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o월 o일 댁에 계실까요?"
이렇게 유선 상으로 날짜를 잡으면 해당 날짜에 공단 직원이 와서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방문조사자는 신청인의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등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방문조사와 관련한 에피소드는 제 브런치북에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조사가 끝나고 나면 방문조사자는 의사소견서라고 적힌 종이를 주고 갑니다.
방문조사자가 겉으로 보이는 기능을 평가했다면, 이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의학적인 근거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병원으로 방문하시면 되는데,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되고 인정신청관련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관에 가셔야 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내 주변에 어떤 병원이 가능한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 > 인정절차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이후에, 의사가 전산으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보내줍니다.
이제 해야 하는 것들은 모두 다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신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는지, 등급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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