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심지에 일자리도 많이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지 주택 거주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2.4대책은 공공이 주도해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021년 2월 4일에 발표한 2.4대책은 3080+대책이라고도 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민간과 공기업이 공동주체였던 5.6대책, 8.4대책과는 달리 2.4대책은 LH, SH가 주도하고 민간 조합은 해산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2.4대책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용어도 처음 생겨났고 1차에서 6차까지 많은 지역들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5.6대책에서 발표된 민간과 공기업이 주체가 되는 공동 시행 정비 사업과 달리 공기업이 주도하는 2.4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지역들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지도 분석해보시죠.
1.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재개발 사업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인데 이 중 하나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후보지가 1차부터 6차까지 걸쳐 발표됐습니다.
1차 3/31, 2차 4/14, 3차 5/12, 4차 5/26, 5차 6/23, 6차 8/4에 각각 발표됐습니다. 7차는 10월 중으로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차부터 6차까지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크게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로 구분됩니다.
1차, 2차 선정 지역은 서울의 역세권, 공원, 주민센터 근처의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1차는 서울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 은평구에서 21곳이 선정됐습니다.
2차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이 선정됐습니다.
3차는 대구와 부산에서 선정됐습니다. 역세권 사업의 경우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 지역입니다.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위에 선정된 지역들의 앞으로 절차는 2022년에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선정될 후보지의 입지 요건은?
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 재개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만 득하면 지구지정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 시점이 권리 산정기준일이 됩니다. 이 날 이후 이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또한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는 해제됩니다. 2/3 이상 동의를 받은 후에는 지구지정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전부 거치면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는 4~5년 이내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후보지 선정 요건은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역세권은 5천㎡ 이상, 역승강장 경계 반경 350~500m입니다. 서울은 350m 이내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 3종,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규모가 5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층주거지는 규모가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제2, 3종, 준주거지역이어야 하며 도로 접도율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노후도를 볼 때 서울은 20년 초과 노후 건축물 수가 60% 이상인 주거지, 이외에는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2.4 대책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이런 재개발을 염두한 내 집 마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29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있어야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노후지에 집을 샀는데 그 지역이 알고보니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지역이었고 앞으로 정부에 의해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도정법에 의해 현금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2021년 2월 4일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했는데 갑자기 이런 대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니 경과규정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일인 6월 29일까지로 연장된 것입니다.
투기세력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작 1주택 실소유자들을 현금청산 시킬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지 부동산 매매 계약 전에는 해당 지역이 공모를 신청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4차부터 6차까지 후보지에 대해 살펴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들과 정부의 대책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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