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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써니 Oct 04. 2024

서로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사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얼마 전, 충북에서 교육공무직이 정규교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나온 교사의 고유업무를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겨서 업무과중이 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원래 교육공무직은 교사의 일을 덜어 주려고 생긴 직종이긴 하다. 이제는 정식으로 시험에 합격해 들어온 정규직 교사보다 기간제 교사도 많아졌다. 교육공무직, 기간제교사는 기한의 끝이 있는 것으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어서 정규직 같아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호봉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는 정규직 교사하고는 처우가 다르다. 무기계약직도 기간만 길 뿐 '계약직'인 것은 맞고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계약직'이기에 정규직과 더 많은 일을 해도, 정규직의 일을 해도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다. 계약직의 한계이다. 그렇기에 자주 이런 소리를 듣는다. 


받는 만큼 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받는 만큼만 하기로 약속하고 급여도 저임금 겨우(사실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경우도 있다.) 받아가며 일하는데,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학교에서 희소한 정규직 교사와 함께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이제 그 수가 정말 많아졌다. 


기사만 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고소하고 고소당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초중등교육법을 살펴보았는데, 교사의 업무는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어떤 업무를 넘겼을까.

너무 궁금하다.


기사에서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교사를 옹호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나와 있었다. 


소송의 나라, 미국을 닮아가는 걸까.


깊이 생각하게 되는 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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