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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원우변호사입니다 Jun 18. 2024

그랜드 슬램!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제가 밤낮으로 크로스핏 하고, 합창 연습하고 소설과 영화를 즐겨 보지만, 저의 본업은  변호사이고 일도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페친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저는 서울행정법원의 소송구조변호사 Pool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사이고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이고 헌법재판소 모범국선대리인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저는 22년 넘게 형사재판 국선변호사로 봉사하면서 무죄판결을 여러 번 받았었고, 작년 5월에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사건을 국선대리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었고 올해 6월에는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로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저 스스로 그랜드 슬램!이라고 자화자찬해 봅니다 ㅎㅎ)


변호사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끔씩 억울한 사람을 대리해서 변론하고 무죄판결, 승소판결을 받을 때마다 누리는 보람과 기쁨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변호사일을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의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8월 8일, 서울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원고가 월세를 주면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도 침수되었다. D구청은 2022년 9월 2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원고는 위 돈 중 5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했고 집주인은 집수리를 마쳤다. 그 후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이에 따라 D구청은 2022년 11월경 추가로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3년 5월경 D구청은 피고에게 추가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의 2분의 1인 5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D구청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제1부 재판부로 배당되었고 재판부는 태원우를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구청의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셨다. 처음부터 재난지원금을 주지를 말지, 줬다가 뺏어가려는 D구청의 처분에 분개하셨다.


거주하던 월세집이 집중호우로 정말 침수되는 재난을 당하신 50대 남성인 원고는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진술하면서 엉엉 우셨다.  


소가가 50만 원인 행정소송이지만 이 사건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준비했다.(부지중에 예수님을 변론할 수도 있으니...)


준비서면을 여러 번 제출하고 5차례의 변론기일에도 매번 법정에 출석해서 열심히 변론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서 일개 주민이 승소하기가 정말 어렵다. 재판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심한 훌륭한 판사님이 원고의 소장과 나의 준비서면 주장과 논리를 대부분 인정해 주시고 화끈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주셨다. 존경할만한 판사님이다. 좋은 판결은 사람을 살린다.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


나는 판사님 복이 많은 변호사다. 22년 동안 변호사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만난 판사님들은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또라이 같은 판사를 만난 기억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원고는 이번 승소판결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신 것 같았다. 그의 영혼이 기뻐하고 웃는 느낌이 들었다. 법정에서 승소판결선고를 직접 들으시고 보내주신 카톡문자에서 큰 기쁨과 감사가 느껴졌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승소입니다!

다 변호사님 수고의 은덕입니다."


"법정 정리에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승소입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언제 식사 대접하려니

공사다망하신지라...


저들이 항소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날 수고하셨고요


저의 성의표시나 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 항소 없으면 소송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경험이 없어서요


올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듯합니다

모쪽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축복의 주일입니다


저의 감사의 표시로 성의만 표시한 것에 송구하고 죄송스럽고요. 지금은 저도 최소한의 생활하다 보니 마음뿐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변호사님 건강과 무궁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마음으로 보내주신 것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은 판결이 나서 저도 행복합니다.

최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고는 그동안 변론기일에 재판을 마칠 때마다 식사와 커피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음 일정들이 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이유로 매번 사양한 것이 미안했었다.


이제 승소판결이 났으니 식사초대를 해주시면 마음 편하게 함께 식사와 커피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이 늘 공사다망하실 거라는 이유로 계좌번호를 찍어 달라'라고 하시네. ㅎㅎㅎ


나는 공직자도 기자도 교사도 아니므로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좋은 판결을 받은 후 감사하다고 주시는 디올백이나 돈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도 된다. 감사하다고 사주시는 술은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먹어도 감옥에 안 간다.(조호균 뉴욕주 변호사님~ 장규배 변호사님~ 이창우 변호사님~ 맞나요???)


원고께서 보내주신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고민된다.


일단 그대로 묻어 두고 영감이 오는 일에 사용하자. (좋은 일 많이 하는 멋진 후배 변호사들에게 위로주 한잔 사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ㅎㅎㅎ)


아직 철이 들지 못해서 늘 페북에 제 자랑만 하고 있는 태변의 장문의 포스팅을 읽어주신 페친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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