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오랜만에 고용노동부에서 내 계좌로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왔다.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한 지가 언제인데 또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다.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 전체 금액의 25%를 제하고 지급이 되는데 이 25%의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ei.go.kr))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후지급금 안내 문자가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니 원래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곳에 팩스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 후, 필요 서류를 준비했다. 필요 서류라고 해봤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주던 지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간단히 서류를 준비하고 팩스로 서류를 송부했다. 그리고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팩스 수신 여부만 확인하면 모든 절차는 끝.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고 1주일 만에 내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다. 육아휴직 당시에는 25%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막상 복직하고 나서 내 통장으로 사후지급금이 들어오니 감회가 새로웠다. 뭐랄까 설날을 앞두고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랄까?
육아휴직을 마무리하고 회사에 복직한지도 7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내가 육아휴직을 했었는지도 아련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느낌이 옅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끔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훌훌 털어내면서 넘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육아휴직으로 받은 힘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가 매일의 일을 하면서 휴식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에서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 휴식시간을 육아휴직을 통해 해결하며 아이들과 많은 일상을 함께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을 받았다. 사후지급금을 받으면서 뭐랄까 긴 육아휴직의 기간이 이제야 마무리되어 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