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험을 봤던 2019년도에는 행정법이 선택과목이었지만 2022년도 시험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다. 내가 지원했던 교육행정직렬과 일반행정직렬에서 모두 필수과목이 되었다.
행정법은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면 매우 어려운 과목이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도 행정법은 어려운 분야라고 한다. 하지만 공시생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니 행정법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된다.
나는 행정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어렵기도 했지만 오랜 직장생활 끝에 하게 된 새로운 분야의 공부여서 재미있기도 했다. 공단기의 김종석 선생님의 강의로 처음부터 끝까지 커리큘럼을 따라갔다. 선생님의 깔끔한 강의 방식이나 유머가 나와 잘 맞아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법 공부에 대한 저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행정법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과목이 되었고 점수도 제일 좋지 않았다. 공부 마지막에 행정법 기출을 미친 듯이 돌려보며 강사님을 마구 원망했다.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못 봐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강사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의 잘못이었는데 말이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처음 이야기한 대로 행정법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공시를 준비하는 대략 1년의 기간 동안 다른 과목과 병행하며 행정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정법 과목을 완벽히 이해하겠다의 자세가 아니라 시험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을 터득하겠다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 회독을 하고 나면 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의 상태인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처음 배우는 사람이 많고 어려운 개념이라 더더욱 그렇다. 그 상태로 2 회독을 하며 강의를 들으면 어렴풋하게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2 회독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기출을 병행하라. 이것이 핵심이다. 행정법은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문제를 푸는 것으로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법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이 훈련으로 공부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나는 이 포인트를 놓치고 끝까지 행정법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포인트는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것이다. 문제가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하고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쯤부터 강사님들이 올려주시는 최신 판례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 최신 판례에서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된다.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듣자.
행정법은 이해가 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암기가 기본이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암기를 하고 문제 풀이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기 바란다. 나는 꼼꼼히 암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것도 아쉬운 결과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정법은 처음 시작이 어려운 과목이지만 공부의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한번 점수를 끌어올린 뒤에는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는 효자 과목이다. 처음부터 공부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공부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