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기 전 확인하기 ②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가능여부)
건축을 목적으로 산 땅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두 가지다.
1) 도로 2) 배수
산지라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1) 경사 2) 도로 3) 배수
이 중 한 가지라도 허가가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배수로는 물이 흐를 수 있어 배수에 이용되는 통로나 경로를 의미하며, 지목은 ‘구거 또는 하천’이다. 배수시설을 정비하지 않으면 내 집에서 사용한 물이 다른 집으로 들어가거나, 오염된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받을 때 배수설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배수로는 크게 자연구거, 농업용수로, 매립배수로로 나눌 수 있다.
자연구거는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물길이 만들어진 배수로다.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고, 마른 땅에서 흙과 나무, 잡초 등으로 메워져 있어 더 이상 물길로 이용되지 않거나, 실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빗물이 아닌 오염된 물은 자연구거로 흘려보낼 수 없다.
농업용수로는 논과 밭을 관리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수로다. 포장하지 않은 용수로와 관을 묻어 포장한 농업용수로가 있다. 농업용수로에도 빗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흘려보낼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분뇨, 주방, 세면 등의 물을 정화하는 정화조를 설치하면 흘려보낼 수 있으나, 똥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농민들에게 민원이 생길 수 있다.
매립배수로는 지하에 묻혀있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맨홀뚜껑의 위치와 옥외 배수구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그레이팅으로 배수로 위치를 알 수 있다
배수관이 길어질수록 공사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배수로를 따라 사유지가 있다면 가는 길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배수로가 멀리 있다면 공사비용을 들여서 개발 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흔히 역구배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배란, ‘기울기’를 의미한다. 배수로가 위쪽 오르막길에 있고, 대상지의 높이가 배수로 보다 낮다면 배수처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연결했다고 보아 허가받기 어렵다. 경사지는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면적이 큰 임야의 경우 대지의 경사도를 확인하지 않고 땅을 자를 경우, 이러한 배수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화조를 설명하기 전, 하수·오수·우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염 시킨 물과 빗물을 하수라고 한다. 하수는 오수와 우수로 나뉜다. 오수는 욕실, 세면기, 주방, 화장실 변기물 등 이며, 우수는 빗물이다.
사용하면서 오염 된 물을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하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친다. 정화방법은 오염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느냐, 혹은 개인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느냐로 나눌 수 있다.
집에서 나온 오수와 우수(빗물)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세금으로 물을 정화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처리량이 10톤 미만이면 원인자부담금이 면제 된다. (하수처리구역, 분류식지역)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하수와 오수처리 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개별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 분뇨정화조 혹은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빗물은 받아서 그대로 하천 등으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한 후 흘려보낸다. (하수처리외구역, 합류식지역)
하수처리방법과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는 종류는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김용만
생태건축가, 펜타건축사사무소·품건축(주)대표이사, 마스터플랜/기획설계/계획설계/PM/CM/건축인허가
홈페이지/ www.행복집짓기.com
정해광
라온이엔씨 대표이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허가/토목실시설계
박은일
은성토건 대표이사, 부지조성/토목공사/매립/조경/보강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