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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간만족 Nov 04. 2020

몇 평짜리 집 지을 수 있나요?

건축 가능한 면적을 알고 싶다면 [건폐율과 용적률] 확인


최근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어려운 말로 도배되어 있는 이 서비스를 토지주가 잘 보기란 쉽지 않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Q. 몇 평짜리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지역지구 별 용적률

건폐율

대지경계로부터 50cm 이상 확보

주차공간 확보

지역 조례를 반드시 확인



첫째, 지역지구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할 차례다. 

규모 검토에 필요한 것은 토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3가지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역·지구에 따라 다르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바닥면적을 결정하는 건폐율을 확인하세요!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건축면적(1층 면적)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330㎡(100py)일 때, 건폐율이 40%라면, 바닥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30㎡(100py)의 최대 40%, 즉 132㎡(40py)이 된다. 건폐율이 20%라면 330㎡(100py)의 땅에 건축면적 66㎡(20py)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토지이용 용어사전




세 번째, 층수를 결정하는 용적률을 확인하세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무엇일까?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층 99㎡(30py), 2층 99㎡(30py), 3층 66㎡(20py)의 건물의 연면적은 99㎡(30py)+99㎡(30py)+66㎡(20py)=264㎡(80py), 264㎡(80py)이 된다.


자, 연면적의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용적률로 건축면적을 계산해보자. 대지면적이 330㎡(100py) 일 때, 용적률이 100% 이하라면,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은 얼마일까?


각 층의 면적을 합쳐 총 330㎡(100py)을 지을 수 있다. 만약 용적률이 80% 이하라면, 각 층의 면적을 합쳐 80평까지 지을 수 있다.


토지이용 용어사전





그렇다면 330㎡(100py)의 땅에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이 100% 이하 하면 만들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은 얼마일까? 우선 건폐율에 따라 1층 면적을 132㎡(40py)까지 지을 수 있다. 용적률에 따라 총 330㎡(100py)을 지을 수 있으니, 1층 132㎡(40py), 2층 132㎡(40py), 3층 66㎡(20py). 이렇게 건축이 가능하다.


만약 생산관리지역이어서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80% 이하라면 1층 66㎡(20py), 2층 66㎡(20py), 3층 66㎡(20py), 4층 66㎡(20py)까지 지을 수 있다.



[tip] 층수제한을 확인하자.

그런데 용적률과 건폐율을 만족한다면 건물의 층수를 무한정 늘일 수 있을까? 아니다. 지역별로 층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올리지 못한다. 관리지역의 경우 대부분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규제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층수제한 외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규모는 용적률과 건폐율로만 정해지지 않는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많이 알려져 있다. 간혹 스스로 건축면적을 계산했다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 생각보다 면적이 좁은 경우가 생긴다. 이것은 건축면적을 따질 때, 용적률과 건폐율만 따졌기 때문이다.




★ 옆 집 땅이랑 5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민법에 따르면 건물을 지을 때, 대지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지경계를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생각보다 면적이 작아질 수 있다.


출처 : http://blog.daum.net/kjh7020/114





★ 주차장 면적이 있어야 한다.

면적 당 필요한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지역이 있고, 만들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거나,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최근 일명 '문콕방지법'이라고 하여, 최소 주차 기준이 확대되었다.






김용만

생태건축가, 펜타건축사사무소·품건축(주)대표이사, 마스터플랜/기획설계/계획설계/PM/CM/건축인허가

홈페이지/ www.행복집짓기.com


정해광

라온이엔씨 대표이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허가/토목실시설계


박은일

은성토건 대표이사, 부지조성/토목공사/매립/조경/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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