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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건설, 부동산, 상속을 주 업무 분야로 하는 법률사무소 이음입니다.
오늘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성립되는 파산재단(개인파산, 법인파산을 불문합니다)의 관리·처분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으로 분류됩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개인이 신청하는 도산절차이고, 법인파산은 개인이 아닌 단체 혹은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신청하는 도산절차입니다.
파산재단이란?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거나 채무자가 신청당시 압류금지재산을 정하여 법원에서 허가한 경우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을 염려하시는 분이라면, 이와 같은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압류금지재산이 없습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됩니다.
간혹 일부 개인채무자들이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생활비 혹은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제1항 제1호, 제651조(과태파산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법인파산이든 개인파산이든 각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단채권 변제 절차에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인 리스크가 적으므로,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할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역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소송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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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자에 대한 재산조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채무자가 자녀의 차량 매입대금 중 일부를 지원했거나 전액을 지원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불능 시기 이후 본인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절차를 거쳐 재산은닉이나 염가 매각 등의 정황이 파악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를 파산재단에 다시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에도 공통되는 파산재단의 의미 그리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파산을 신청을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