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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Apr 19. 2023

채권신고서의 검토와 경과 후 신고 및 변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신고서의 검토 및 신고의 변경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채권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고 채권신고서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며 파산관재인은 교부받은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신고된 채권이 법인(개인의 경우도 동일)에 대한 채권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요청 혹은 채권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신고의 변경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아래에서에서 위 내용들을 목차를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채권신고서의 검토

파산관재인이 채권신고서를 검토하고, 채권자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에서 신고된 채권을 이의합니다.     


* 채권신고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액 및 원인

-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 후순위채권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구분을 기재

- 별제권자의 경우 별제권의 목적,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기재

- 파산선고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파산채권인 경우 그 법원, 사건명,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     

      

실무적으로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만을 기재하고,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대리인에 의해 신청한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필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원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신고서는 반드시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파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서(재단채권을 제외합니다)를 제출하는 것은 채권신고절차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별제권자는 별제권자의 목적물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별제권의 존재나 범위, 피담보채권액이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의해 다투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채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예정부족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첨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별제권자는 배당제외기간(관재인이 환가절차를 종료하고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해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별제권자는 담보목적물로 본인의 채권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별도의 채권신고를 통해 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만료 직전 채권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제외기간 만료까지 특별조사기일이 개최되고 그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채권은 사실상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최후배당 제외기간 만료 전에 신고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일반조사기일 전까지 신고된 채권은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거나 일반조사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열어 조사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채권조사기일을 열면 절차가 지연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이의를 철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조사기일을 여는 경우 비용은 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신고를 각하하므로 만약 신고채권액이 소액이어서 그 예상배당액보다 예납금이 많게 되는 경우 신고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신고의 변경


파산채권 신고 후 채권양도·대위 등에 의한 특정승계, 상속·합병 등에 의한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신고된 산채권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신고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채권자의 지위의 승계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일은 채권양도입니다.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 등의 증거서류, 대항요건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포괄승계, 즉 합병 및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이전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채권자표의 채권자명의를 변경하고, 파산관재인에게 명의변경신고서의 부본을 교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파산채권신고서의 제출방법, 검토 그리고 명의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han6733&logNo=222974663315&categoryNo=16&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2 



이상 법률사무소 이음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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