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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본 Aug 17. 2023

저 집 없는데 왜 무주택이 아니죠? (1)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다면 친해져야 할 청약제도


1) 청약은 전략입니다.

2) 나에게 맞는 청약전략

3) 저 집 없는데 왜 무주택이 아니죠? 1화. 2화

4) 아파트 청약부터 분양절차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백전백승 

5) 우리 아이 청약 통장 언제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5) 집이 있어도 청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6) 강남청약 천국의 문_특별공급 팁



무주택’ 정확히 알고 가세요_ 저 집 없는데 왜 무주택이 아니죠? (1)     



청약 가점제라는 말 아시죠? 가점제란 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인정기준은 청약 가산점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은 단순히 청약 신청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자, 청약에 성공하려면 모든 것은 가점제을 기준으로 생각해서야 해요. 가점제에서 1 주택자보다 유리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이 경우가 가점제에서 말하는 무주택자 인정기준 5가지입니다. 밑줄 쫙! 무주택 기산일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모집 공고일은 분양 공고일, 즉 통상적으로 모델하우스 오픈 열흘 전입니다. 


1.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첫 번째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청약자) 본인은 물론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 등재 세대원이란 1.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 2.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비속을 모두 통 들어 뜻합니다. 3. 형제자매 경우에도 민법상 미성년에 속하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그런데 이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단,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요. 각각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부부라면 청약에서 하나도 보거든요. 직계 존비속, 30세 미만 형제자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두 번째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7.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10.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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