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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수의사 N 변호사
Sep 03. 2023
[동물과 민법 2] 집사와 견주 중 예금주는?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05-211면을 참조하여
동물
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견주- 출연자
집사- 명의자
집사 명의로 예금계약 체결.
2. 법리
금융실명제 이후
명의자(집사)
에게
예금반환청구권 귀속.
극히 예외적으로 출연자(견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연자 실명확인,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 배제할 의사 합치
묵시적, 명시적 약정 예외 법리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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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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