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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Sep 03. 2023

[동물과 민법 2] 집사와 견주 중 예금주는?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05-211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견주- 출연자

집사- 명의자



집사 명의로 예금계약 체결.



2. 법리 



금융실명제 이후 명의자(집사)에게 

예금반환청구권 귀속.



극히 예외적으로 출연자(견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연자 실명확인,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 배제할 의사 합치



묵시적, 명시적 약정 예외 법리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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