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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Oct 18. 2023

[동물과 민법 6] 상계 vs. 공제 약정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같은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27-234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펫푸드 주식회사는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3억 원을 지급함.


펫푸드 주식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함.


펫푸드 주식회사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함.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펫푸드 주식회사에게 

해약환급금 3억 3천만 원에서 

대출원리금 2억 3천만 원을 상계하고 

1억 원 지급.


* 펫푸드 주식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계가 제한됨. 


2.  법리 


1억 원만 지급한 결론은 타당, 

but 법리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의견 1.  보험약관대출금은 선급금, 

              상계 X


의견 2.  보험약관대출계약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상계 O 


              회사정리절차 관련 상계 

              제한 규정 적용 X

              (∵견련성, 상계적상) 


의견 3.  보험약관대출계약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자), 

              but 상계 X

              공제 약정 O

       

3. 나의 생각 


보험약관대출계약을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펫푸드 주식회사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검토 


상계 금지 채권에서

임금채권은 근로자,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액배상채권은 

모든 채권자, 별단예금 채권은 

어음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맥락에서 

펫푸드 주식회사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낮다면 

상계보다는 공제 약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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