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71] 골프장과 독수리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Greater Yellowstone Coalition v. Flowers, 359 F. 3d 1257(2004)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Canyon Club이 멸종위기종보호법(ESA, Endangered Species Act)상 멸종위기종인 흰머리수리(bald eagle) 서식지 근처에 최고급 주택 단지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문제 되었다. 환경 단체 두 곳 등은 Canyon Club과 해당 공사 과정에서 “준설과 매립”을 허가해준 U.S. Army Corps of Engineers(이하 ‘Corp’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에 대한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과 Corp의 허가 행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Canyon Club이 제시한 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Canyon Club에서 제시한 ‘359-acre proposal’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에 관하여, 연못 하나를 재건하고 연못 3개를 신설하여 물새, cut-throat 송어의 서식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점, Snake의 강수가 Martin Creek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송어 산란지를 제공하는 점 등이 있다.


2. CWA(Clean Water Act)에 관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CW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orp는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practicable alternative’)이 있으면 Canyon Club의 공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Corp의 허가에 관하여, 법원은 Corp가 다각도에서 해당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2. 65 acre의 습지 면적만큼 소가 풀을 뜯는 장소가 제거되므로 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습지가 추가되는 점, Martin Creek 등이 정비되어 송어 산란지를 조성하는 점 등이 있다.


또한 법원은 Canyon Club에서 제시한 359-acre proposal과 다른 대안 간에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359-acre proposal은 흰머리수리 새끼가 부화한 후 3주 내에는 둥지로부터 400m 이내에서 공사를 금지하는 점, 부화 시기 동안 독수리가 먹이를 찾는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기 위하여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공사를 시행하는 점, 특정 공사(bendway weir)는 부화 시기 외에 시행하는 점을 골자로 한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둥지로부터 400m 밖에서 준설과 매립을 시행한다고 하여 흰머리수리 서식지가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non-action)’ 대안 등과 비교하여 환경적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였다.


「고민해볼 점」

1. 법원 판결이 타당한가? 공사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대안을 실행하여도 독수리 서식지 파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부분에 동의하는가?

2.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동물 보호의 대립 구조를 이해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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